‘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 학술세미나 개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학술세미나가 지난 11월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렸다.
‘Post-GDPR :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국내 환경에서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법제의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AI‧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개인정보 모델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1세션에서는 개인정보 규범의 근본적 문제로 ‘자기결정권의 함정’,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법익균형’, ‘개인정보 규범과 동의’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KISO 의장을 맡고 있는 김민호(사진 왼쪽 두 번째)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 법원과 개인정보감독기구, 다수 학자들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자신의 정보를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닫아둘 것인지를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마치 on-off 스위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의 한 요소일 뿐 그것이 정보주체의 권리의 전부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인 김현경(왼쪽 세 번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글로벌 규범을 국내법으로 급하게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기본권 충돌·법익균형에 대한 엄정한 검토와 신중한 숙고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개인정보 처리정지권의 합리화, 공익목적 등을 위한 가명처리의 법익 균형 방안을 제안했다.
2세션에서는 ‘개인정보와 상속’에 관한 주제도 다뤄졌다. KISO는 지난 2014년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피상속신의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는 상속인의 권리 등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신익준 KISO 사무처장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개인정보와 상속 문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원 강원대 교수는 “사망 후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고인의 데이터는 누구의 것이 되는가”라고 묻고, 데이터 상속에 관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