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통합 관련 한국 권고 수용
구글이 4월 초부터 시행한 개인정보 통합과 관련하여 방통위의 권고안을 수용하였다.
방통위는 구글의 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목적, 절차 등이 미비한 점, 망법상 필수 고지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점,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해 왔다.
구글은 이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 한국 이용자를 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완된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웹상에 고지, 필수 고지사항 공지 등을 제시하였다.
구글의 이번 움직임은 현지 상황, 법을 존중하고 일부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요구 사항을 얼마나, 어떻게 수용할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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