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는 지난 9월 4일 챗봇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했다.
AI 전성기를 맞이해 인공지능 윤리와 법률들이 마련되고 있으나 민간기구를 통해 챗봇에 특화된 윤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원사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서비스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KISO에는 국내 양대 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2002년 일상대화 챗봇 서비스를 선보인 ‘심심이’, 대화형 AI 챗봇 ‘이루다’를 서비스 중인 ‘스캐터랩’, 인공지능 자연어처리 스타트업 ‘튜닙’ 등 대부분의 챗봇 서비스 업체가 KISO 신기술위원회에 참여해 자율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AI 챗봇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간과 챗봇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ISO 신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챗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윤리의 마련에 착수했다.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권리 존중 원칙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보안 원칙 △다양성 존중 원칙 △투명성 원칙 △책임 원칙으로 구성된 5가지 기본원칙을 제안했다. 특히, 챗봇 서비스 개발과 운영, 활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인공지능의 편향, 권리침해 등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자뿐 아니라 운영자, 이용자에게도 필요한 행동 윤리를 상호보완적으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상황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일반적 상황에서는 대화 상대가 챗봇임을 이용자에게 미리 밝히도록 하면서도 심리 상담 등의 특수한 경우, 즉 챗봇임을 밝히지 않는 것이 더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챗봇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이용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향과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모든 이용자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 노인층, 장애인을 고려한 접근 화면 단순화, 기능 추가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재신 KISO 신기술위원회 위원장(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은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은 챗봇을 개발‧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동윤리 기준을 제시하는 최초의 민간 주도형 자율적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자율규제는 인공지능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높은 유연성‧신속성‧효율성을 제공하는 장점을 지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