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국내 동향과 그 기대효과

1. 진화하는 스마트 모빌리티시장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주차 위치를 지도에서 파악한 후 가까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찾아 대여하면 되는 공유서비스가 최근 주목받으며 급부상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도시 인구 집중화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의 솔루션으로 최근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넓은 의미의 스마트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휠과 더불어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1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기에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이 전자제품의 개인화를 이끌어냈다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동수단의 개인화를 열어가고 있다.

<공유 킥보드 시장이 대기업과 해외 기업까지 뛰어들면서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의 모습. 사진=KISO>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이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16년 6만 대, 2017년 7만5000대, 지난해 9만 대 수준에서 2022년 20만 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2

그러나 관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법령 및 안전 대책 개선에 대한 이용자 및 언론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 ‘킥고잉고고씽부터 라임까지공유 킥보드 춘추전국시대

국내에서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 20여 곳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사업에 나섰다.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규모는 각 업체의 킥보드 보유 대수를 통해 평가하는데 업체들의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종합해보면 내년까지 약 2만 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고고씽’으로 국내 최초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 매스아시아는 TBT 등 벤처캐피털 3곳으로부터 추가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 현재 600대 규모인 전동킥보드를 연내 1000~1200대로 늘릴 계획이다. 매스아시아는 대전의 공유 전동킥보드 스타트업 알파카를 흡수 합병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 ‘킥고잉’ 브랜드로 서비스 중인 국내 울룰로는 전동킥보드만 3000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3 킥고잉은 2018년 9월 처음으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

‘씽씽’을 서비스 중인 피유엠피는 최근 60억 원 규모 투자 유치를 했다. 피유엠피는 연내 서비스 지역을 서울 및 수도권으로 확장하고 1000대인 킥보드를 3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도 이 시장을 넘보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8월 제주도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9월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 부근과 종로구 혜화역 부근으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현대차는 서비스명 ‘제트’로 전동킥보드 80여대를 배치했다.4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현황, 자료=업계 종합>

 

독일 ‘윈드’, 싱가포르 ‘빔(Beam)’과 같은 해외 업체도 이미 한국에 진출했다. 기업가치 20억 달러(약 2조4000억 원)를 인정받은 유니콘 기업 ‘라임(Lime)’은 국내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라임은 2017년 설립돼 미국, 유럽 등 120개 이상의 도시에서 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세계적인 퍼스널 모빌리티 스타트업이다. 현재 서울 주요 거점 지역에서 시범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약 1000여대 전동킥보드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이 아시아에 서비스를 선보인 것은 한국이 최초다.

해외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한국 시장의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과 모바일 결제 능력 등을 고려해 시장잠재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관련 규제가 풀리는 것도 기회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 움직임도 활발하다. 경기 시흥, 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전동킥보드 서비스 업체와 손잡고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을 허가하는 ‘공유킥보드 실증특례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9월부터 킥고잉은 경기 시흥시 정왕역 인근에서, 고고씽은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인근에서 지름(직선거리) 3~5km 범위 내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해졌다.

진민수 매스아시아 마케팅 담당 이사(CMO)는 KISO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경기를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미팅을 제안해오고 있다”라며 “교통소외지역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스아시아의 슬로건은 고고씽이 ‘이동수단의 모세혈관’이 되는 것이다. 진 이사는 “고고씽은 킥보드 운영 및 관리에 이용자들이 서포터즈로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3. 스마트 모빌리티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 모빌리티가 발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이용자 측면에서 최적의 교통수단을 상황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혼잡과 정체로 인한 손실도 완화된다. 검색‧예약‧결제 기능 등의 통합을 통해서 각 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해지는 것이다.

아울러 신체적 약자 및 고령자의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적합하다. 관절을 움직이기 힘든 고령자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여 그 위에 서서 이동할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축적‧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정확도와 효용이 높은 행동 제안을 할 수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대중교통에 접목된다면 통행 수요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 구간이나 시간이 변화되는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이다. 개인의 이동서비스 선호나 목적 등 모빌리티 관련 거의 모든 데이터가 누적됨으로써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수집한 사람의 흐름과 교통데이터의 활용‧연계가 가능하게 되면 스마트시티의 추진이 가능해진다.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쇼핑, 주택, 보험 등 주변 지역에서도 편리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스마트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과제

가. 법 제도 개선 시급

퍼스널 모빌리티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급선무다. 바퀴가 두 개인 퍼스널 모빌리티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배기량 125CC이하 이륜차 또는 50CC 미만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되어, 차도를 제외한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없다. 또한,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으로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채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최고 속도가 높지 않아 도로에서 자동차와 함께 달리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안전모나 보호구 등 운전자에 대한 안전 규제도 없는 실정이다. 인도로 달리는 것도 쉽지 않다.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인도 주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면허 없이는 운행할 수 없는 16세 미만 아동도 탑승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보행자 및 타 교통수단과의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5

지난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에서 스타트업, 전문가,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관련 부처 등 주요 관계자들은 ‘25km 이하 속도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3일 입장문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률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정의와 운행 기준, 안전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등의 이동수단을 정의하고 전기자전거에 준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 안전을 위한 운행관리 방안 마련 필요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지만 퍼스널 모빌리티와 타 교통수단,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효과적인 운행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관계법령이 개정된다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단절된 곳이 많아 주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현행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비중이 높고, 보행자-자전거-자동차를 고려한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시설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전동킥보드 혼재시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 및 접근이 필요하다. 도입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6

사고 방지를 위하여 차량이나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에게 퍼스널 모빌리티 접근을 알릴 수 있는 반사등, 접근 알림음 등의 대책 마련과 부상을 대비한 헬멧과 팔꿈치 보호대 등 착용 의무화 등도 필요하다. 또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

전동킥보드 관련사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6년 84건에 불과한 사고 건수가 지난해 233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운행 중 사고가 34.4%를 차지했다.

미국·영국·독일·네덜란드·싱가포르·일본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주행 가능 공간·제한속도·주행 규정 등 안전규제를 관련 법률에 명시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관련 산업의 육성도 돕는다.7

다. 사고 책임소재 논란…이용자 위한 보험상품 개발 시급

국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 급성장하는 하면서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차도 통행과 보호 장비 착용이 원칙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나 보험 보장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 기기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은 판매 중이나, 공유 서비스만 이용자하는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없다.

고고씽 운영사인 매스아시아는 DB손해보험과 손잡고 기기 결함으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한도 2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고고씽케어’ 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킥고잉을 운영하는 울룰로는 KB손해보험과 제휴를 맺고 보험상품을 선보였으나 기기결함으로 인한 대인배상을 전제해 보장 범위가 넓지 않다.

전동킥보드용 보험 상품이 나오고 있지만, 인도에서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한계다.

보험 업계는 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 사고에 비해 사고 상황 증명과 손해사정 절차가 어려워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니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오스틴, 덴버, 마이애미, 시애틀, 시카고 등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의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8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험 가입 및 이용자 교육이 필수적이다.

 

5. 결론

향후 퍼스널 모빌리티가 교통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도입되어 이용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맞춤형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추진을 위한 구축 전략 및 실행 방안은 부재한 실정이다.9 기존 전통적인 교통 서비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법제도 및 규제 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존 운송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민간 모빌리티 신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교통 정책에서 파리협정 준수를 위한 환경 친화적인 모빌리티 정책 패키지를 수립했다.10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모든 종류의 교통수단을 환경 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통수단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 모빌리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11

이와 같은 모빌리티 전략은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역간 갈등 문제를 사전에 포괄적으로 진단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모든 이동수단은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 공유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동수단의 공동 이용에 따른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후속 조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1. 마이크로 모빌리티는 초소형 전기차를 의미하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고,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류와 관련해서는 퍼스널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등이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문으로]
  2. 한국교통연구원(2017.09.06.)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시장, 2016년 6만 대에서 2022년 3배 이상 증가 예상』. [본문으로]
  3. 머니투데이(2019.08.19.). 공유 킥보드 시장 ‘쟁탈전’…美 유니콘도 가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1317335147067. [본문으로]
  4. 연합뉴스(2019.09.02.). 현대차 공유형 전동킥보드 서비스 서울, 대전으로 확대.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2167100003?input=1195m. [본문으로]
  5. 서울연구원(2018.07.16.). 『개인교통수단 보급 확대에 따른 대응방향』. [본문으로]
  6. 한국교통연구원(2017). 『2017 마이크로 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 [본문으로]
  7.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성명(2019.09.03.). [본문으로]
  8. 보험연구원(2019.03.11.). 『미국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시장 현황 및 시사점』 [본문으로]
  9. 한국교통연구원(2018.10.). 『스마트시티 교통체계 구축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 [본문으로]
  10. https://ec.europa.eu/transport/themes/urban/urban_mobility/ump_en. [본문으로]
  11. 한국교통연구원(2019.03.). 『EU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모빌리티 전략의 주요 내용』. [본문으로]
저자 : KISO 기획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