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통신미디어청 (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1. 설립 배경

ACMA

[그림 1] ACMA

호주는 2005년 이전까지 ABA(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와 ACA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가 각각 방송과 통신을 독립적으로 관장해왔다. 하지만, 수많은 상업 라디오, TV 방송국이 생겨나는 등 호주의 방송·통신 산업 환경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며, 방송·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져 ABA와 ACA의 역할이 상호 중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두 단체의 합병이 추진되어 2005년 7월, ABA와 ACA의 수평적 합병에 의해 ACMA가 설립되었다. ACMA는 ‘방송(broadcasting)’,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s)’, ‘무선통신(radiocommunicati  -ons)’, ‘인터넷(internet)’ 등 4가지 분야를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2. 조직 구성

ACMA는 상임위원회와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상근위원 1인, 비상근위원 4인, 준위원 1인으로 구성된다.

ACMA의 일반 업무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6국의 국장(General Manager) 4명과 각국에 속해있는 11개부의 장(Executive Manager)으로 구성된 집행부에 의해 운영된다. 4개의 국은 통신기반시설국(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콘텐츠·소비자·시민국(Content, Consumer & Citizen), 총무·조사국(Corporate & Research), 법무서비스국(Legal Services)이다. ACMA는 캔버라, 맬버른 및 시드니 지부에 약 48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ACMA 조직도

[그림 2] ACMA 조직도

3. 주요 활동

ACMA는 방송, 전기통신, 무선통신, 인터넷 분야의 규제를 브로드밴드·통신·디지털경제부(Department of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the Digital Economy) 산하 법정 위원회이다.1 ACMA는 내용규제 모델 가운데 정부 산하단체로 산업의 규약 제정 등을 지원하며 협력하는 국가와 시장의 협력규제(Co-regulation)모델이라 할 수 있다.2

ACMA의 주된 일은 방송, 전기통신, 무선통신, 인터넷 분야의 산업자율규약을 장려, 등록(register) 및 제정시키는 것이다. 즉 ACMA는 일차적으로 해당 산업분야에서 자발적으로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자율규제를 구현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ACMA가 제정하는 법령 등을 통해 규제에 나선다.

자율규약의 제정내용, 등록 기준 등은 호주 방송법 제5조, 제7조에 마련되어 있다. 자율규약의 종류로는 운영 자율규약(Operations Codes), 소비자 자율규약(Consumer Codes), 망 자율규약(Network Codes) 등이 있다.3

ACMA는 특정 산업에 자율규약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다.4 즉 특정 산업에서는 자발적으로 자율규약을 제출하거나 ACMA의 요청에 의해 자율규약을 제출할 수 있다. 호주 통신법 제117조에 의하면 ACMA는 산업에서 제출한 자율규약이 공동체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제공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규약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자율규약 통과 절차

[그림 3] 산업자율규약 통과 절차

또한 ACMA에 등록된 특정 산업의 자율규약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ACMA는 공식 경고(formal warning), 자율규약 준수 지시(direction)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러한 ACMA의 제재조치를 응하지 않으면 ACMA는 과징금 부과 명령 또한 신청할 수 있다.5

4. 주요 사례

ACMA는 지난 2015년 11월에 Free TV Australia가 제출한 새로운 TV 산업 규약을 등록하였다.

• Free TV Australia

Free TV Australia

[그림 4] Free TV Australia

Free TV Australia는 호주의 상업 TV 라이센스를 대표하는 조직이며, 지상파 방송을 관장하는 자율 기구이다. Free TV Australia는 상업 TV 분야의 토론, 포럼을 개최하여 전반적인 TV 산업 분야의 여론 수렴에 나선다.

• 방송산업의 새로운 자율규약(Commercial Television Industry Code of Practice)

IPTV와 스트리밍 서비스의 급부상에 따른 TV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Free TV Australia는 새로운 상업용 TV 산업 규약을 제출하였다. ACMA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규약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여 해당 규약을 등록시켰다.

ACMA는 기존 규약이 등록된 2009년 이후 미디어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이번 규약 등록의 배경을 밝혔다. 3개의 상업용 공중파 채널과 2개의 국영방송 채널만을 다뤘던 아날로그 시대의 규약으로는 디지털 시대와 맞지 않는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Free TV Australia는 새로운 규약을 통해 전통적인 방송 사업자들이 디지털 시대에 좀 더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소비자들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했다. 새로운 규약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시간대 제한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방송사의 프로그래밍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규약은 ACMA의 ‘현대 사회 안전 연구’(Contemporary community safeguards inquiry, 2013)를 많은 부분 참고하여 개발되었다. 이 연구는 현행 방송 규범에서 다뤄야할 문제가 무엇인지 탐구하였다.

한편, 새로운 규약은 2015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ACMA는 발효 후 1년간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청자들에게 어떤 사항이 개정되고 달라졌는지 안내하였다.

새로운 규약에는 시청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주요 보호장치는 아래와 같다.

  1. 나이, 인종,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를 유발할 수 있는 방송 금지
  2.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방송 금지(훼손된 시체 등)
  3. 공익의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송 금지
  4. 주류, 도박, 성인영화 및 게임 분야의 광고 제한

특히, 새로운 규약에서는 미성년자의 시청 경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었다.

  1. 오후 8시 30분 이전에 주류 광고 금지
  2.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진해되는 스포츠 방송이나 G 또는 PG로 분류된 프로그램 중 PG 이상의 광고 및 방송 홍보 금지
  3. 전 연령대가 볼 수 있는 G등급 프로그램 중 M 또는 MA15+로 분류된 프로그램의 홍보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금지

※ 참고 : 호주의 방송 시청 등급

G : 전체관람가

PG : 15세 이하일 경우 부모 동반 시청 권고(강제성 없음)

M : 15세 이상만 관람할 것을 권고(강제성 없음)

MA : 15세 미만 관람불가

R : 18세 미만 관람불가

※ 본 원고는 ACMA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available. http://www.acma.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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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년 ACMA법(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t) 제6조(Establishment) available :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05A00044 [본문으로]
  2. ACMA, ACMA compliance and enforcement policy (2010.8) available : http://www.acma.gov.au/theACMA/About/Corporate/Responsibilities/compliance-enforcement-policy [본문으로]
  3. 윤혜선, 「호주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의 규제집행절차와 시사점(2011.11)」, p.6. [본문으로]
  4. 첫째, 공동체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약의 제정이 필요하거나 편리하며, 둘째. ACMA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산업자율규약이 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윤혜선, 2011) [본문으로]
  5. 1992 Broadcasting Services Act – Enforcement Guidelines of the ACMA, 제5조(Types of action available to the ACMA), 제6조(Exercising enforcement powers), available :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1L01778 [본문으로]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