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OOO 연관검색어 삭제요청의 건’ 및 ‘OO 그룹 회장 아내 검색어 삭제요청의 건’ 심의결정 리뷰

1. 대상 심의결정의 쟁점 및 주요 내용

. 사건의 사실관계

심의결정[2016심14-1~2016심14-6]의 대상은 연예인인 신청인이 특정인과 같이 찍은 사진이 외부에 유출되어 생성된 연관검색어 6건이며, 또 다른 심의결정[2016심13-1~2016심13-6]의 대상은 그룹 회장 아내인 신청인이 특정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생성된 검색어 6건이다. 두 건 모두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과 관련되어 생성된 검색어들이다. 연예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해당 검색어의 생성에 영향을 미친 사진의 존재는 사실이나 연예인이 되기 오래 전에 있었던 일로 해당 사진과 결부된 검색어 및 이에 대한 다수의 왜곡된 루머로 인해 본인이 현재 겪고 있는 피해를 주장하며 관련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고, 그룹 회장 아내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검색어 생성 배경이 된 모임에 본인이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 심의결정 주요 내용

위와 같은 심의요청에 대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고 한다)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하였다. 결정의 근거가 된 규정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이다.1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다.

3.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의 검색결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검색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KISO 정책위원회는 신청인들인 연예인과 그룹 회장의 아내의 경우,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명백하여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다음 3가지 쟁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1) 해당 연관검색어가 명백히 허위인지 여부

신청인이 연예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소명자료를 통해서도 해당 연관검색어의 생성에 영향을 미친 사진의 존재가 사실임이 인정되므로 해당 검색어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그룹 회장 아내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소명자료를 통해서는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는 없으나 연관검색어의 생성에 영향을 미친 자료가 기자가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가 아닌 풍문을 근거로 작성한 기사라는 점, 현재 다수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모임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후속보도가 거의 중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위성을 인정하였다.

2) 검색어의 내용과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성 여부

두 사건 모두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국정논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과 관련하여 생성된 연관검색어라는 점에서 공적 관심사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일반 이용자의 알권리와 신청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비교형량

신청인이 연예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진의 내용 등을 볼 때 사진이 찍힌 시점이 14년 전으로 최근의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현재까지 양자 간에 특정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자 간의 관계에 비해 해당 연관검색어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들을 고려하여 일반 이용자의 알권리보다 신청인의 피해가 더 큰 사안으로 판단하였다. 신청인이 그룹 회장 아내인 경우에는 앞서 신청인이 해당 검색어의 모임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이용자의 알권리보다 신청인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2. 대상 심의결정의 의의

‘연관검색어’는 회원사가 이용자의 검색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이 입력한 검색어 데이터베이스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검색어를 입력한 이용에 바로 이어 입력될 확률이 높은 검색어를 화면에 자동으로 제시하는 기능에 의하여 제시되는 검색어를 말한다.2 다시 말해 연관검색어는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인터넷상 관련 이슈를 손쉽게 알려 주고자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편익장치라고 할 수 있지만, 연관검색어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의 가능성과 상업적 목적 등으로 인하여 연관검색어 생성이 비정상적으로 남용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KISO 정책위원회는 2013. 2. 21. 정책결정 제17호[정책결정 제15호(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정책결정)3의 후속 결정]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책결정 제15호의 내용을 변경·추가하였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는 정책결정 15호 2항 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정책결정 15호 2항 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책결정 14호 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②-2 정책결정 14호 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일반 이용자들의 적극적 관심에 의해 생산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라고 할지라도 그 대상이 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의 경우 일반 이용자들의 관심사가 서비스 알고리즘에 의해 표출된 형태이지만, 그 자체가 이용자들의 2차적인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 관심사의 영역이 아니고, 새로운 공론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등 알권리보다는 특정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우려가 비교형량적으로 높게 판단되는 경우 해당 키워드는 제외 및 삭제 될 수 있다는 것이다.4 특히 이 결정에서 신설된 조항은 연관검색어의 대상과 사안을 보다 엄밀하게 구분하여 자연인의 사적 영역과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강조점을 두었고,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대상 심의결정과 같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연관검색어를 제외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1)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일 것, 2)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일 것, 3-1)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3-2)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5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상 심의결정들에서는 별도의 검토 없이 신청인들이 요건 1)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계 및 법원에서 공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연예인의 경우 ‘공인’임을 인정한 판례6도 있으므로 요건 1)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범위는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중앙행정부처의 장 등 정무직 공무원을 말하며,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공인을 포함한다.7 그 외에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존재’도 포함되는데, 그동안 KISO 심의결정 사례에 의하면, 외국 주재 대사(2013심45), 정당(2013심40), 대통령 후보자(2012심7) 등은 포함이 되나 지상파 방송사(2014심8), 사립대학교(2013심46)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은 일반적인 의미의 ‘공인’이나 ‘공적 존재’보다 좁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요건 3-2)의 일반 이용자의 알권리와 신청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의 비교형량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이 알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알권리가 헌법상의 기본권임은 분명하다. 현대사회에 있어 정보는 매우 복합적이고 개인의 삶의 영역 전반에 관련된다. 즉 알 권리는 인간의 인격의 형성과 전개, 행복추구의 기초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선거나 국민투표, 여론형성과 참여라는 민주주의 실현과 국민의 참정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며, 표현의 자유의 전제이자 이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 자유경쟁은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알 권리는 다른 기본권 실현의 전제를 의미함과 동시에 나아가 민주적 헌법질서의 기초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인터넷은 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중요한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포털 서비스는 정보의 검색과 선택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통로로 인식되고 있으며 포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 정보 검색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포털 제공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활용을 통해 이용자들은 특정 키워드 검색 시 자신이 알아보려는 바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한 타인들의 관심사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보다 다각적인 차원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알권리의 보장만을 추구한 나머지 특정인의 개인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 문제를 묵과할 수는 없다. 더구나 대상 심의결정과 같이 공적 관심사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로부터 얻은 정보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면 해당 연관검색어는 삭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3. 마치며

이상에서는 KISO 정책위원회가 2016. 11. 23.과 2016. 11. 24. 내린 심의결정에 대해 그 내용과 의의를 간단하게 분석하였다. 그 동안 KISO 정책위원회는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집적된 판단기준들을 정책결정의 형태로 반영해 왔으며, 또한 후속 사례를 통해서 각각의 정책결정들이 제시하였던 판단기준들을 구체화하였다. 이 글의 대상이 된 심의결정 역시 이러한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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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는 두 건의 심의결정 중 심의결정[2016심14-1~2016심14-6]에서만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되었다. [본문으로]
  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2조(정의) 제3호 참조. [본문으로]
  3. 정책결정 제15호(2012년 7월 25일 결정)의 경우 회원사에 대해 연관검색어 등을 인위적으로 생성 혹은 변경해서는 안 되고, 다음의 경우 즉,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②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여 그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 ③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④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⑤ 법원이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등에 의하여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 ⑥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 ⑦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상업적인 용도 및 이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문으로]
  4. 정책결정 제17호의 취지 및 의의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배영,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추가 정책결정 리뷰”, 「KISO 저널」 제10호(2013), 1-4면 참조. [본문으로]
  5. 기타 사유로 ‘등’을 고려할 때 앞의 요건 3-1), 3-2) 이외에 3-3) 기타 사유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서로 선택적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문으로]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12.19. 2001가합839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7.6. 2003가합82527 판결 등 참조. [본문으로]
  7.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적용대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정책규정해설서』(2016) 32-33쪽 참조. [본문으로]
저자 : 윤수정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일반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