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후보자 아들 게시물 삭제 요청 심의결정에 대한 리뷰

1.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사회에 살고 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세상의 편리함과 신속성을 배가했고, 정보 접근성의 보편화와 의사 표현의 참여 기회를 증가시켰다. 기술은 인간에게 무한한 진보의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지만,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의사 표현의 즉시성으로 말미암아 이해 대립의 갈등을 낳기도 하고, 인간을 공동체 내에서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것은 외로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여러 명으로 결속된 집단일 수도 있다. 어느 누구나 의사 표현에서 배제되지 않고 의사를 표현할 기회가 무한 개방돼 있기도 하지만, 여론광장에서 언제든지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 점에서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의사 표현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개인의 광장 접근성은 높아졌으나, 광장 배제성 또한 심각해졌다.

이 글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정책위원회가 지난해 9월 16일 ‘공직 후보자 자녀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의 건’을 심의해 결정1했는데,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이 사안은 공직 선거의 후보자(요청인의 父)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 아들의 채용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검증하거나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이 보도되거나 각종 인터넷 매체에서 표현된 바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이미 공직자로 당선된 이후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안은 의사 표현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사안은 정책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여러 건의 임시조치 등의 사례와 유사하게 ‘공인’의 문제, ‘공적 관심사’의 문제 그리고 명예훼손 및 사생활 보호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정책위원회의 판단 근거

정책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심의했는데, 정책규정2의 어느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게시물의 명백한 허위성의 판단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했다.

가. 정책규정 제5조 적용 여부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위 6건의 게시물은 요청인 본인이 아니라 주로 공인인 요청인의 가족에 대한 공적 관심사가 표출된 것이다. 그 주된 이유로 위 게시물은 공직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게시가 시작된 점, 공직 선거 이후에도 여전히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검증 등 공적 관심사로 유통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 논리에 기반해 정책위원회는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의 처리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이상 다수의견). 이에 반해 소수의견은 위 게시물에 대한 판단으로 요청인 본인을 중심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나. 명백한 허위 사실의 판단

재판 등을 통해 유죄로 확정된 사실이 포함된 게시물의 경우(게시물 1번) 명백하게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일부 내용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으므로 이 또한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게시물 6번). 그 외 게시물의 경우에는 명백히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게시물 1번 및 6번은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게시물 2번 내지 5번은 ‘해당없음’ 결정으로 귀결됐다.

 

3. 분석 및 평가

가. 언론·출판의 자유와 헌법적 질서

헌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해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외부에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도 마땅히 헌법적 한계 아래에 있으며, 헌법 제21조 제4항에 명문으로 밝혔듯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우리 헌법 제정권자는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는 타인의 기본권과 갈등 관계에 설 여지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와 더불어 헌법 제21조 제4항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3헌법상 명시적 문언은 언론·출판의 자유이나 일상적으로 표현의 자유라고 일컫고 그 범주 또한 거의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활력과 신진대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강조돼야 할 기본권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최상위의 위치를 점하는 기본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과거에 국가 또는 언론사라는 거대 단체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았으나, 오늘날 개인 미디어의 활용 기회가 폭증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의 의견 등을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언론사 이외의 집단 간에 헌법적 문제가 여러 영역에서 불거지고 있다.

기본권 침해의 양상이 국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해 양산될 때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가 빈발하고, 이에 대한 사법 판단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는 현대사회에서 다면적 및 다층적 관계성을 갖게 되면서 점점 복잡한 구조 속에서 헌법적 가치의 형량을 필요로 한다. 위 결정 또한 마찬가지로 기본권 주체의 의사표현이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과 갈등 상황에 서게 됐을 때 어떤 기준과 논거에 따라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나. 공인의 범위 획정과 언어적 개방성

우리는 일상적으로 ‘공인’은 언어 선택과 행동 양식에 대해 일반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언어적 표현은 ‘공인’의 범위를 획정하는 데 별다른 기준과 한계를 제시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규범적 판단에 혼선을 불러온다. 위 결정에서도 논란이 됐듯이 ‘공인’은 어떤 지위에 있어야 하는가가 논의의 중심을 차지한다. ‘공인’이라는 범주를 획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그에 대해 다른 기본권 주체가 일정한 사실과 평가를 시도할 때 어느 범위까지 용인할 것을 규범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본권 주체가 ‘공인’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 근거를 들면서 비판하고 또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헌법 질서 내에서 수용하고 차단하지 않는 데 있다.

그런데 ‘공인’의 언어가 가진 내포와 외연은 상당히 개방적이어서 그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4위 결정에서 적용 근거로 된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이 사안에서 ‘공직 후보자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공인의 지위에 있는가는 중요한 쟁점이다. 임시조치 등의 요청인은 공직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공직 후보자와 단지 혈연 관계에 있는 신분을 갖고 있다. 이 신분이 뒤에서 보게 될 ‘공적 관심사’라는 주제와 그 맥락이 닿아 있는데, 요청인의 지위가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공적 광장으로 나와서 표현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를 ‘공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공인’이라는 인적 범위의 한계획정과 특정 주제와 결부돼 ‘공적 관심사’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넓게 허용되는 영역을 구획하는 데 이 둘은 관계성은 있으나 이를 구분하는 작업은 규범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규범이 공인의 범주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언어적 개방성을 통해 다양한 직위에 대한 해석의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지, 그 범주의 밖에 있는 자를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범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자기력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직업 영역으로 정무직 공무원을 열거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논리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도전하는 직위가 더 높다고 해 그 자녀가 공인이 되고, 상대적으로 더 낮은 직위에 추천돼 검증 대상이 됐다고 해서 그 자녀가 공인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자녀가 스스로 공적 광장으로 자기 모습과 표현을 드러냈다고 해 바로 공인으로 전환될 수 없다. 적어도 의사 표현과 관련해서는 그것에 대한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다른 전환 매개체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적 관심사’라는 언어적 매개체이다.

우리는 의사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활기와 신진대사를 위해 합리적인 비판을 수용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언어적 분리를 시도할 이유가 있고, 그로부터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다. 오로지 다양성 보장을 위한 하나의 목적 아래 ‘공인’의 범주를 합리적 기준과 근거 없이 큰 그물에 모든 것을 끌어들이는 것은 이유 설명에 가치의 순수성을 높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정책위원회의 결정에서 그 적용 근거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 점은 소수의견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다만 소수의견이 어떤 관점에서 다수의견에 반대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어서 아쉽다.

다. 공적 관심사와 표현의 자유의 확장 가능성

위 나.에서 언급했듯이 공적 관심사와 공인의 언어는 적어도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영역에서 상호 교차하면서 설명이 부가된다. 그러면서도 이 둘은 개념상 서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설명의 치밀성과 타당성을 찾아간다. 이 둘의 말뜻이 교집합의 관계처럼 일부가 중첩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엔 공인의 확정이 공적 관심사로 완전히 포획되는 관계로 나아가기도 한다.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에서 명시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범주에 들지 않더라도 공적 광장의 표현이 ‘공적 관심사’로 연결될 경우는 다른 평가5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공무원도 아니고 기타 공공기관의 장도 아닌 필부가 특정한 영역의 비리를 고발하거나 공인 또는 일반인과 동반해 집단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등 여러 사례에서 그것이 한 개인의 사적 영역의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적 관심사로 격상시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에서 달리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에 표현된 내용이 다른 사람의 청렴성 내지 도덕성을 검증하는 가운데 밀접 관련자와 관련된 언급이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공적 관심사’의 영역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해 밀접 관련자가 스스로 공적 광장에 그 모습을 드러냈건 드러내지 않았건 상관없이 공인으로 전환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내용이 ‘공적 관심사’로 포섭됐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에서 보면, ‘공인’의 범주는 어느 정도 한계를 좁혀서 이해하고, ‘공적 관심사’는 다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쟁점화된 사안에서 피해자로 주장하는 자가 공인이어야만 다른 주체의 표현의 자유가 확보될 여지가 넓어지는 필연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것은 확률성을 높여줄 뿐이다. 그 보완매개체로서 ‘공적 관심사’는 그 언어가 모호할 수 있으나, 이를 다루는 실무 기관은 여러 사례의 축적으로 합리적 표준을 형성해가면서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규정 제5조 제4항에 비추어 보면, 공인의 지위는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공적 관심사라는 보완개념으로서 근거가 튼튼하게 지지가 되는 것이다.

라. 명백한 허위 사실의 판단

KISO는 인터넷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구조 아래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소통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정책위원회는 자율적 통제 기구로 기능하고 인터넷 공간에 헌법적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허위의 명백성을 판단 논거로 삼은 것이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 및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에 있다. 이 두 기관의 최종 확정이 권위 있고, 유권적인 해석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정책규정 제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가 작동할 공간이 얼마나 될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사안인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다소 복잡하고 여러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 그 명백성을 쉽사리 판단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정책위원회가 지나치게 앞서서 명백성을 수용할 경우 진실 발견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사전에 억압되거나 위축될 우려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정책규정 제5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율기구인 KISO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공론장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오로지 인터넷만이 민주주의의 수호에 기여한다거나 그것이 최선의 광장이라고 자부해서도 안 될 일이다. 여러 검증 경로가 있을 수 있고, 의견 개진이 충분히 보장될 여지가 있을 때 인터넷 공간이 다소 양보해야 할 관점도 엄연히 존재하는 법이다. 인터넷 공간이 더욱 생명력을 갖고 다른 공간이 해낼 수 없는 수많은 역할과 기능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발휘될 때 더욱 확장될 것이다.

마. 정책규정의 환경변화와 구조적 개선

정책규정 제1조에 따르면 KISO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이용자에 대한 피해 예방의 과제, 피해 구제를 위한 처리 기준 및 각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인터넷 공간은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접근할 수 있으므로 그 공간에 게시되는 게시물은 문서, 도화, 사진 및 영상 등 다양하게 채워진다. 요즘은 각종 동영상이나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에 따라 광고가 결부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한 축을 형성하면서 과도하게 자극적이거나 인터넷 이용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전략적 침해 감수가 횡행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KISO의 역할은 예방의 과제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정책규정 제5조 제2항과 제3항은 임시조치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런데 제2항의 요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으로 규정했고, 제3항의 요청인은 공직자, 언론사 등으로 정했는데, 이 두 항의 요청인 범주가 중첩되는 영역이 있으며 서로의 한계도 불분명하다. 아마도 규정 취지는 요청인을 크게 두 범주로 나누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요청인의 범주를 다시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제2항과 제3항의 구성요건의 충족 정도가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공적 관심사로 연결되는 경우 그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 개인의 정보가 그의 사회 복귀에 장애가 될 정도로 언론사의 ‘연관 검색어’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은 헌법적 심사에서 위헌임을 면치 못한다고 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6어느 정도 과거의 인터넷 기사로부터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수반돼야 마땅하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결정은 공직 후보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바로 ‘공인’으로 보아 이 사안을 풀어갔으나, 그럴 경우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공인의 범주로 포섭될 여지가 발생한다. 오히려 요청인이 아닌 ‘공직선거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서 이것은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적 관심사’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게시물 4의 경우 ‘5급’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공무원 직급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언어적 활용의 한계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번 결정과 같은 사례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증가할 것이다. 그 가운데 KISO는 엄격한 중립적 입장에서 경험으로 축적한 심사기준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인터넷 공간을 유익한 공론의 장으로 유도해 나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심의 번호 : 2019심7-1~6. 총 게시물 6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정책위원회는 2019년 9월 16일에 2건에 대하여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나머지 4건에 대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정했다. [본문으로]
  2. 정책규정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업무와 관련해 각종 조치에 대한 기준을 정한 내부규정이다. [본문으로]
  3. 전광석(2020). 『한국헌법론』. 서울 : 집현재. 375면. [본문으로]
  4. 이에 대한 논평으로 권헌영(2019). 『KISO 저널』 제37호. 1~5면; 이효성(1999). 『저널리즘 비평』 제28호. 90~97면. 또한 종교단체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례로 공인 해당 여부를 논한 것으로 정필운(2019). 『KISO 저널』 제34호. 29~34면. [본문으로]
  5. 이에 대한 헌법적 설명으로 전광석(2020). 『한국헌법론』. 서울 : 집현재. 386면. 여기서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헌법적 심사강도의 완화 및 형법 제309조 규정의 ‘비방할 목적’에 대한 축소 해석을 설명하고 있다. 관련 판례로 대판 1996. 8. 23. 94도3191; 대판 2003. 10. 9. 2003다24390. [본문으로]
  6. BVerfG 6. Nov. 2019 – 1 BvR 16/13. 이 사건은 1982년과 1983년에 슈피겔지가 보도한 내용을 1999년부터 인터넷에서 해당 기사를 제공하면서 연관 검색어로 그 당시 인물의 이름을 검색 엔진에 기입하면 사건내용이 검색되도록 만든 것에서 발단이 됐다. [본문으로]
저자 : 김진곤

광운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