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 참석

<지난 2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박엘리 KISO 기획팀장이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 2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박홍근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2012년부터 인터넷 부동산 매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하는 국내 유일 허위매물 검증 기구다. 네이버, 카카오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22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참여사로 확보하고 있다.

이날 의견 수렴을 거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소비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 명시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KISO는 이 자리에서 △민간 자율규제를 보완해야 하고 △사후 검증 뿐 아니라 사전에 매물 광고를 올릴 때의 검증이 중요하며 △관리와 제재를 이원화하는 민관 공동 협력모델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엘리 KISO 기획팀장은 “인터넷 공간은 ‘공동자원’이며,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공유의 자원임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재도 KISO가 자율규제를 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민간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 후 사후적인 감시와 제재는 정부에서 하는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