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오픈 인터넷 규칙 승인 내용 및 향후 전망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의 오픈 인터넷 규칙이 마침내 지난 11월 20일 발효되었다. FCC의 소위 ‘망중립’이라고 하는 원칙을 법제화 한 것으로 ‘망중립’ 원칙은 모든 인터넷 상 콘텐츠와 접근 디바이스는 차별없이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 망중립은 인터넷의 근본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망의 물리적인 한정성, 망제공사업자들의 망관리, 투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 원칙 준수여부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이미 브로드밴드의 확산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한 2000년대 전후부터 이러한 망중립 원칙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었다. 특히, 잘 알려진 것과 같이 2002년 콜럼비아 대학의 Tim Wu 교수가 망중립성 제안(Proposal for Network Neutrality)이라는 메모를 작성하며 학계에서 처음 논의가 전개되었다.

2004년 당시 FCC 위원장이었던 마이클 파월이 (1) 콘텐츠 접근, (2) 어플리케이션 구동, (3) 디바이스 연동, (4) 서비스 플랜 정보 취득 이라는 인터넷 자유 4원칙을 천명하면서 망중립 논의가 구체화 되었고, 여러 사건을 통해 실제로 통신사들의 차별행위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특히, 2006년 미국 의회에서 통신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망중립성 보장에 대한 내용을 입법화 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에, FCC는 기존 4대 원칙에 정보차별 금지, 투명한 네트워크 관리의 원칙을 추가하여 2009년 말부터 망중립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법제화 추진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최종 합의된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은 작년 12월 21일 5인의 위원 중 민주당 3인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되어 미국연방통신법위원회 운영조항의 시행령 형태로 추가되게 되었다. 예상외로 의회에서 큰 장애 없이 승인을 받아 7월초 관보 공포를 위해 관련 심의기관인 미국 백악관의 예산관리처(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제출되었으며 OMB는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을 최종 승인, 9월 30일 관보에 최종 게재했다. 공표된 법률은 이로부터 60일 후인 지난 11월 20일 마침내 최종 발효되었다.

발효된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은 다음의 최종 제4원칙을 천명하고 각각의 원칙에 대한 의무사항을 아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무선 인터넷은 더 관찰이 필요한 영역으로 일부 원칙 적용에서는 배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특이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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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이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이 이미 발효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규칙은 앞으로 더 극심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FCC가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 오픈 인터넷 규칙의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으며 공화당 측에서는 위원회 규칙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벌써 논란의 싹은 시작된 지 오래이며 규칙이 실행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9월 30일, 미국 주요 통신사인 버라이즌은 이미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에 대해 재차 콜럼비아 지역 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에 재심을 청구했다. 버라이즌은 이미 지난 1월 해당 항소법원에 FCC가 가결한 오픈 인터넷 규칙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바 있었다. 버라이즌은 FCC가 이러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규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2009년 4월 P2P 트래픽을 제한한 통신사 Comcast에 시정명령을 한 FCC의 권한에 대해 판단한 동일 항소법원의 사건에서 법원이 FCC는 인터넷 망중립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본 판결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버라이즌에 이어 이동통신사인 MetroPCS도 동일 법원에 해당 규칙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등 FCC의 망중립규칙은 그 위헌성 여부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의 재심 청구건에서는 관보에 최종 공포되지 않은 법령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은 처분성을 갖지 않아 시기상조로 판단, 법원이 사건을 기각한 바 있었다. 이에, 본 오픈 인터넷 규칙이 FCC의 관보에 게재되자마자 버라이즌은 바로 다시 위헌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버라이즌은 이전의 주장과 동일하게 FCC의 본건과 같은 인터넷 규제에 대한 권한 여부를 문제 삼았으며 또한, 해당 규칙이 모바일과 유선에 차별적인 규제를 두고 있는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버라이즌의 소송 제기 이틀 전에는 미디어 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Free Press가 제1순회항소법원에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이 모바일의 망중립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선과 무선 상의 차등 원칙적용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하원은 FCC 오픈 인터넷 규칙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동 결의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결의안은 11월 10일 52-46의 표결로 아슬아슬하게 최종 부결되었다. 본 공동결의안은 해당 FCC의 규칙이 제정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지난 4월 상원에서 일차적으로 가결되어 하원에 상정된 것으로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표결 하루 전에 어떤 경우든 하원에서 본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통령의 거부권(veto)을 행사할 것임을 밝히며 오픈 인터넷 규칙 제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측에서는 이러한 망중립 규칙의 제정은 위축된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결의안 채택을 격렬히 주장했다. 그러나 망중립 규칙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망중립은 우리 시대의 표현의 자유 이슈를 대변하는 것이며 망중립 원칙의 확립으로 비로소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더 많은 리소스를 점령한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유롭고 오픈된 플랫폼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FCC 오픈 인터넷 규칙의 효력정지를 촉구하는 공동결의안을 최종 부결했다.

미국의 이러한 망중립 원칙의 입법 논란은 해외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미 각국에서 관련 법상 상호접속, 비차별성 등 기본적인 망중립 집행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망중립 정책이 논란이 되는 것은 사전규제가 사후규제보다 선행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전적으로 망중립 원칙 및 이에 관련된 망제공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기존 법령상의 원칙으로도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충분한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또한, 망중립의 정의에 대해서도 완전한 접근성, 비차별성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리적인 망관리를 인정할 것인지, 어느 수준까지의 망관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각국 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유선에서 불거진 망중립성 이슈를 모바일 환경에 동일 적용해야 할 것인지 여부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칠레, 네덜란드, 싱가폴 등 국가의 입장도 미국과 유사하게 망중립 원칙을 사전적으로 의무화 하고 특히, 망제공 사업자에 대해 망관리 정책, 현황 및 망품질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토록 강조하고 있다. 비록 미국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의 실행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는 있으나 해외의 이러한 동향은 국내 망중립 정책 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자 : 오세은

NHN 법무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