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좋아요’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 아니다”

미국 법원에서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보안관 선거와 관련하여 상대 후보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 좋아하는 페이지 리스트에 추가한 직원이 불성실한 근무 태도 등의 이유를 들어 해고되었으나, 상대후보 페이지에 대한 ‘좋아요’가 해고의 주원인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미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범위를 실제 게시물까지로 한정하여 단순한 버튼을 누르는 행위인 ‘좋아요’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좋아요’를 통해 다른 이에게 특정 글이 공개 및 확산될 수 있고 때로는 많은 코멘트보다 가치를 가질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히면서, 판사들이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결론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일반 게시물은 빈번하게 공론화된 반면 페이스북의 ‘좋아요’, 트위터의 ‘RT’ 등 스크랩 혹은 퍼나르기 된 글의 정보 권한, 확산 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왔기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더욱 활발한 논의를 기대해본다.

 

• Clicking ‘Like’ on Facebook Is Not Protected Speech, Judge Rules [NewYorkTimes]

• Clicking ‘Like’ on Facebook not protected speech according to federal judge [Examiner.com]

• Experts ‘unlike’ ruling in case of Hampton sheriff and Facebook speech [DailyPress]

• “페이스북 ‘좋아요’는 표현의 자유 보호 못받아” [연합뉴스]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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