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SNS 사용기준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SNS 사용 유의사항을 심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권고의견으로는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할 것, 신상 정보 및 게시물의 공개 범위, 타인이 자신의 SNS에 남긴 글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소송과 관련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할 시 공정성에 의심이 된다면 교류를 중단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언급, 정보 제공 등은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지나지 않으나 자체적으로는 법관의 SNS 사용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관이외의 특수 또는 전문 직종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금번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효과가 어떻게 발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법관, 쟁점사건 SNS 의견표명 신중하라 [경향신문]

• 대법 공직자윤리위 “법관 SNS 사용 신중해야” 권고 [전자신문]

• “법관, SNS 사용 신중해야” 사회적 쟁점 의견표현 제한 [서울신문]

• 대법 공직자윤리위 “법관 SNS 사용 신중해야” [YTN]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