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발전법의 외국기업에 대한 적용
1. 들어가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지난 2015년 3월 27일 공포되어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그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 입법을 위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되는 9월 경 시행령도 함께 공포,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포함하여, 국내의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클라우드컴퓨팅을 IT에서의 피할 수 없는 흐름이자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많은 관련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의 거대 IT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준비를 통해 서비스를 발전시켜 왔음에 비하여, 규모도 작고 출발도 늦었던 국내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업체들이 이 클라우드 발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클라우드 발전법의 제반 규정이 그 대상을 국내기업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클라우드 발전법이 과연 외국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아래에서는 클라우드 발전법상의 제반 규정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규정들이 과연 외국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기로 한다.
2. 논의의 전제
먼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체결되는 서비스이용계약(이하 “서비스이용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클라우드발전법이 외국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인 원드라이브(Onedrive)에 적용되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이용계약(Microsoft Service Agreement) 제13.8조는 “이용자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본점을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대한민국법이 이 계약의 준거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클라우드 발전법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 서비스와 관련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러한 서비스이용계약에서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 이 경우 만일 외국기업이 한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거나, 데이터서버를 한국에 두거나, 한국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외국기업에 대한 입법관할권을 인정할 여지가 많다고 보는 견해가 상당수 있으나, 한국에 현지법인 기타 아무런 실체도 없고 데이터서버도 외국에 있는 등 특별히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단순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한국의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이유로 한국의 클라우드 발전법이 이러한 외국기업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서비스이용계약에서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정하고 있거나, 외국기업이 여러 사실관계상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클라우드 발전법상의 제 규정이 외국기업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3. 클라우드 발전법의 관련 규정
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제2조 제4호)
클라우드 발전법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명문상 특별히 외국기업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고 있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해석상 외국기업에게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제16조)
클라우드 발전법 및 그 시행령(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게 부지, 도로, 용수, 정보통신망, 전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기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구축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 시행령(안) 제14조). 규정상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의 범위가 특별히 국내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만일 외국기업이 국내에 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다. 현 법률과 시행령 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아직 조세 관련 법률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이러한 지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운영상 국내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IT기업의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을 활용하여 유치의 유인을 마련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상의 제한들
클라우드 발전법 및 그 시행령(안)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통망법상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전 예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통지 외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5조, 시행령(안) 제16조 내지 제19조). 또한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법 제26조, 제27조). 또한 이용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고(법 제29조), 이 법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이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법 제30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리하거나 그 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운영상의 제한들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제한이 과도하게 운영이 되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클라우드 발전법의 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외국기업 중 한국에서 유형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기업들에게는 사실상 클라우드 발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국내의 클라우드 기반 중소기업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법 취지와 맞지 않게 오히려 국내기업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
마. 벌칙 및 과태료
클라우드 발전법 및 그 시행령(안)은 클라우드 발전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바, 외국기업에 대해 이러한 형벌 및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국내에 현지법인이 있거나, 서버 등 유형적 재산이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서 조직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형벌 및 과태료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외국기업들은 한국에서의 사업 활동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외국기업에 대해 이러한 집행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치며
클라우드 발전법은 처음부터 해외의 거대 IT기업들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맞서, 우리나라의 클라우드컴퓨팅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애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면 국내기업만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규정상으로는 외국기업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클라우드 발전법의 적용 대상에 외국기업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고, 많은 부분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적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클라우드 발전법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산업의 지원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서비스 운영을 정보 보호 등의 목적으로 제한하고 표준화하고자 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그 적용대상 및 범위, 요건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규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