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 그 이후
23일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폐지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 현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해 악성 댓글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도 있었지만, 본인확인제 시행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악성 댓글이 폐지 이후에는 더욱 거세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대선을 앞둔 현 상황에서 비방, 허위사실 유포, 여론 조작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의 경우에도 이용자 정보청구 시 가해자의 신원파악이 어려워져 제도 보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재판판소의 결정에 대한 보완 대책을 9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위헌결정은 갈라파고스식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작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의 사업자, 이용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부에서는 소셜 댓글 등의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책임성을 일정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자들 역시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이용자, 사업자의 책임있는 의식과 자율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인터넷 실명제 위헌…’악플 테러’ 대처는? [SBS]
• 실명제 폐지…명예훼손분쟁조정 유명무실해지나 [머니투데이]
• 방통위, 9월에 인터넷실명제 위헌 보완대책 발표 [아이뉴스24]
• 인터넷실명제 폐지 소셜댓글이 대안 [지디넷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