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201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며 산업을 위축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 대한 직접적인 국정 과제와 목표가 언급되어 관련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사실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KISO는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이번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학계, 업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자율규제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KISO 방담

일 시 : 2013년 3월 20일(수) 14:00~16:00

참석자: 권헌영(광운대), 김보라미(망중립성이용자포럼), 김영선(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준석(Daum), 오병일(진보넷), 황용석(건국대) (가나다순)

속 기 : 김지은(KISO)

1.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크게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인터넷신산업육성, 산업위축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의 과제로 나타나는데, 인터넷에 대한 인수위 과제에 대한 평가는?

김보라미 :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산업육성은 서로 다른 논의가 아니라 같은 논의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 규제를 말할 때 혁신과 인권을 같은 선상에서 논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발전과 인권이 서로 다른 극과 극에 있는 것처럼 논의되는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터넷 규제에 대한 접근을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불필요한 규제완화로 더 혁신을 유발하고 산업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어느 한 쪽을 강조하면 다른 한 쪽에 반대되는 입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오병일 : 이에 대한 내 의견은 ‘판단보류’이거나 새로운 의견은 없다는 생각이다. 어떤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판단할 내용이 없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면서 통신심의를 축소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기능 강화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는 이미 18대 국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다. 인터넷상의 정보를 보면 불법정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는 불법정보에 권리침해도 아예 포함되어 있어서 불법정보로서도 규제 받고 임시조치로서도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분리하고 불법정보는 심의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현재 임시조치 제도가 있는데 명예훼손은 차단은 필요하지만 임시조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게시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활성화 해야하는데 이는 이미 새누리당, 민주당에서 이미 되어온 이야기이다. 이미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이므로 조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황용석 : 혁신과 미디어적 공공성이 사실 충돌하는 문제는 아니다. 개방과 표현성, 자유라는 것이 그 바탕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창조산업의 밑바탕을 살펴보면 영국의 비틀즈, 저항문화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들이 창조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밑바탕에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고 어떻게 공론화되고 교류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된다면 창조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논의는 부처 간 법령개정의 권한이 어디 있는가라는 관할권 싸움에 매몰되어 있다. 창조의 밑바탕은 근저의 표현의 영역인데,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권헌영 :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한국의 문화를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 있다. 한국의 역사적 경험, 현재 가지고 있는 제한 조건들, 극대화시킬 수 없는 조건들, 한국에서의 규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하는 문제로 논의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적 상황은 인터넷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아직 발전국가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 내고 진흥을 해서 뭔가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 이를 방해하거나 막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김보라미 : 실제로 규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규제 영향 평가나, 실제로 규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는 지난 모든 정권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오병일 : 우리나라의 상황은 혁신적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산업적으로 벤처 지원 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것 보다는 실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어떤 규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 인터넷 전문가로서 한국의 인터넷자율규제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김보라미 : 현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사벌들을 축소 제한하여 심의대상이 축소되어야 최소한의 자율규제가 현실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오병일 : 무엇보다 인터넷 행정심의가 폐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행정심의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자율규제가 발전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선 : 최근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규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자율규제가 단연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우리 사회가 다른 사회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없다고 본다.

다만, 왜 우리 사회에서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자율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필터링해야하는지 규제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와 기존 시민단체, 사업자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여는 형태의 사회적 합의 기준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 참여도 확대 및 자율규제 의지가 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인터넷 사업자들은 다른 나라와의 규제의 형평성 및 산업정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는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으나, 해당 해외국가와 다른 제도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으며 다른 국가의 사업자는 우리와 다른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욱 엄격한 자율 규제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사업자는 단순히 외부적 요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왜 자율적 규제를 해야 하는지 자율규제의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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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개인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대폭 축소”,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는 자연스럽게 공적분쟁보다 사적분쟁으로 법에 의한 처리를 가중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김영선 : 심의를 공적 분쟁, 조정을 사적분쟁으로 본다고 가정할 때, 공적 분쟁 보다는 사적 분쟁으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개인 권리침해 등 인격권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쟁조정부에 가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누구를 위해 규제를 할 것인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할 것인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행 임시조치는 피해자중심의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히 따져보면 피해자 위주도 아니어 보인다.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람은 피해가 있었어야만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피해가 있다고 주장만 하면 된다. 명백하게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안이 아니면 조치를 하지 않아야하는데,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대체로 임시조치를 하고 있다. 절차도 중요하지만 임시조치를 언제 해야 하느냐를 먼저 고민해야하는데 이 점이 아쉽다. 그 다음으로 이의신청 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임시조치는 사업자의 판단영역이고, 임시조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분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과연 이 사안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검토한 후에 임시조치를 할 것인지 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경우 모든 사건이 법률적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이러한 소송을 경제적·시간적 요소 등으로 인해 쉽게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KISO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박준석 : 임시조치가 생기기 전부터 다음은 이미 비슷한 형태의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일부 게시글에 대해 조치를 했다가 결국 소송을 당하고 피해보상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 임시조치 이후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다. 오남용된 것은 오히려 판단하기 쉬운데,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 절차적으로 문제를 진행해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KISO에서도 몇 차례 논의했지만 신고 시 본인확인 외의 절차는 소명 밖에 없다. 소명이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을 적으라거나 절차적으로도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는 문제도 있다. 임시조치 이후의 논의도 여러 가지 있지만 분쟁조정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공적기관에서의 심의를 줄이고 분쟁으로 가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분쟁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건수가 많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가 들기도 했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비슷한 절차가 있는데, 게시물을 내리지 않고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의견을 수렴하여 분쟁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언중위에 가서 양쪽 의견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소명의 근거 등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렇듯 절차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중위의 경우 전국의 과거 법관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어, 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분쟁조정 활성화에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다듬어 져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전히 오남용의 판단 문제는 쉽지 않다보니 임시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절차상으로도 안할 수 없을 뿐더러,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벌책사유가 되며, 이와 관련한 감경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SO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분쟁 부분을 KISO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KISO에 자율심의가 맡겨진다고 해도 최대한 해 나가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민간 기구가 책임을 지는 기관이 되기는 어려울 듯하다.

황용석 : 이러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 망법 44조 7의 1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인적 법익, 사회적, 국가적 법익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논쟁이 되는 부분은 사회적 법익인데 주로 ‘음란인가’, ‘허위인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공적 규제기구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논쟁 중의 하나가 사회적 법익과 관련한 문제이다.

사회적 법익에 대해 현행법상에 불법으로 명시화 되어있는 법령구조를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동시에 공적 규제기구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심의규정도 미네르바 사건 등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 양 측면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자율규제와 관련한 법적 권한이 위임되지도 않았고, 면책 조항도 없는 실정이다. 개인적 법익과 관련해서는 망법에 임시조치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임시조치 조항은 게시물처리절차에 대한 일반 원칙만 제시하고 있기에 보완할 필요가 많다. 이 부분을 민간자율규제기구가 자율규약을 만들어 보완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는 없다.

현행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심의 근거, 개인 분쟁조정 절차, 사업자 권리, 공동규제에 대한 규약이나 법령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권헌영 : 불법의 여부가 애매한 경우, 정상적인 사법절차나 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주로 보수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그렇게 되면 공적 심의가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김보라미 : 불법이라는 것이 표현 자체가 불법인 경우와 표현이 실현되었을 때 불법인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 경우를 심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법원에 갔을 때 공적 기관이 완충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시각은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실질적일 것 같지 않다.

권헌영 :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율규제 영역에서의 기업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김보라미 : 이 논의가 긍정적으로 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하나는 심의 대상이 대폭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건을 지킬 경우 면책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

권헌영 : 또 하나, 공적기관에서 담당하던 일이 사라지면 비용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방통심에서 하던 일의 상당 부분을 기업으로 넘긴다고 볼 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분명 그 일에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오병일 : 공적기관과 똑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심의 등을 축소해야한다고 본다. 규제의 총량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인간의 분쟁과 불법 정보의 문제가 같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명예훼손 분쟁조정기능을 활성화하는 부분은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와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 지금 체계를 조금 더 합리화 하는 정도인 것 같고, 문제는 불법정보의 부분을 누가 규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물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는 있지만, 만약 불법정보에서 명예훼손 부분만 빠지고 44조의 7이 유지된다면 자율규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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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