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낙선운동, 첫 유죄판결
트위터를 통해 19대 총선 낙선운동을 벌인 이용자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로인해 표현의 자유 및 선거법의 해석과 관련해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적인 의사표현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 ‘트위터 낙선운동’ 첫 유죄판결 [한겨레]
● [쟁점] SNS에 올린 개인 의견글 ‘낙선’표현 문제삼아 처벌 [한겨레]
● ‘트위터 낙선운동’ 유죄판결 [머니투데이]
● 법원 “트위터 이용 낙선운동 유죄” [중앙일보]
● 트위터 등 통한 전염성 강한 흑색선전·비방… 檢, 칼 들었다 [문화일보]
※ 참고 게시물 : SNS 선거운동 전면 허용 법안 발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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