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 본격 시행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주민번호 수집 금지가 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의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실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웹 환경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2014년 8월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짧은 기간동안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했을 영세 업체들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처럼 실태 점검 등을 이행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게시글을 쓸 경우 아직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타나고 있다.

 

♦ 2월 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 수집 ‘금지’된다 [미디어잇]

♦ 이달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제한 [아시아경제]

♦ 18일부터 인터넷 주민번호 수집 못한다 [머니투데이]

♦ ’18일이 온다’…방통위, 주민번호 수집·이용실태 점검 [아이뉴스24]

♦ 공공기관이 되레 개인정보 보호 ‘역행 [경향신문]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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