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 17명은 온라인에 글을 게재한 사람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 저작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 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무분별한 신상털기, 마녀사냥 등으로 이어진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알권리 침해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 [전자신문]
● 인터넷에 떠도는 내 정보 내가 지운다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