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4년부터 영리목적 주민번호 사용금지

방통위는 2014년부터 영리목적의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키로 하였다.

이미 지난해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단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방통위는 올 해 망법 시행령과 고시 등을 개정해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일명 ‘인디언식 이름’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인터넷에 ‘주민번호’ 사라진다 [YTN]

● 올 7월부터 ‘인터넷 휴면 계정’ 삭제 의무화 [머니투데이]

● 재미삼아 해본 ‘인디언식 이름’…개인정보 유출 위험 [헤럴드경제]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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