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터넷 선거사범 처벌 원칙 수립
검찰은 16일 선관위의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결정으로 인한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게시물을 게제할 경우에 있어서의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은 불법, 흑색선전, 금품선거, 선거폭력, 공무원 관여, 위조투표, 선거비용 등 6개 범죄군으로 분류하여 마련되어 있다.
● 檢, 인터넷에 허위글 30회 올리면 ‘구속’ [매일경제]
● 檢, 인터넷 허위글 30회 게시하면 구속수사 [경향신문]
● 낙선 목적 인터넷 허위글, 30회 구속 수사 [머니투데이]
● ‘인터넷 허위글’ 30회ㆍ비방 메시지 500회 구속 원칙 [헤럴드 경제]
● 검찰, 낙선 목적 인터넷 허위글 30회 이상 게시시 ‘구속’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