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글에 자동완성기능 금지 명령

일본의 한 남성이 구글의 자동완성 기능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서비스 금지를 요구하였고 도쿄지방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구글에 검색하면 자신과 관련없는 범죄 관련 단어가 함께 표시되고, 자신이 회사에서 해고된 후 구직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정보 삭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구글측은 자동완성이 기계적으로 단어를 추출하는 기능일 뿐이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당 정보 삭제를 거부해 왔다.

국내 역시 자동완성, 연관검색어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향후 구글, 각국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미국 본사와 각 국가별 법률 적용의 충돌 사례가 증가하여, 정보 주권에 관한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 日법원, 구글에 `자동완성 기능’ 금지 명령 [연합뉴스]

• 구글 검색, 명예훼손 소송 휘말렸다 [전자신문]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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