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불법선거운동 첫 적발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SNS상의 선거운동이 다수 이루어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되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SNS 상 여론조사 결과 공표 혐의로 적발된 2명은 선거 예비 후보자 조사 사이트의 여론조사 결과를 총 22차례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해당 사이트는 이미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적발된 사람들 또한 해당 선거구 예비후보와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사이트는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며 로그 분석 등이 불가능하여 불법 선거 운동 시 관련자들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시 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내의 SNS 선거운동과 인터넷 실명제 논란의 흐름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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