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제대로 뉴스데스크> 임시조치 대상 아닌 것으로 심의 결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주)문화방송 측이 명예훼손 건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제대로 뉴스데스크’와 ‘파워업 PD수첩’에 대하여 ‘해당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KISO는 언론사는 명예훼손의 피해 주체로 보기 어려우며, 방송사 사장은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으로 볼 수 있고,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점을 이번 심의 결정의 이유로 설명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도 사회 비평을 목적으로 언론보도물을 활용하 점, 신청인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고 결정했다.

 

• KISO ‘제대로 뉴스데스크’ 인터넷에서 삭제 않기로 [경향신문]

• “<제대로 뉴스데스크> 삭제는 안 될 말”…만장일치 결론 [프레시안]

• 포털, 김재철의 <제대로 뉴스데스크> 삭제 요청 묵살 [뷰스앤뉴스]

• 포털, MBC측 ‘제대로 뉴스데스크’ 삭제요청 거절 [머니투데이]

• `제대로 뉴스데스크` 포털에서 계속 볼 수 있다 [전자신문]

• 포털, ‘제대로 뉴스데스크’ 삭제요청 거부 [스포츠경향]

• MBC, ‘제대로 뉴스데스크’ 포털삭제 거부당했다 [미디어오늘]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