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를 위한 서비스 운영 회원사 세미나 개최

<사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회원사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뽐뿌, 클리앙, SLR클럽, 튜닙 실무진,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년 4월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KISO는 회원사와 함께 공정 선거를 위한 서비스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1월 23일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서비스 운영 회원사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뽐뿌, 클리앙, SLR클럽, 튜닙 등 회원사 실무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4월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이버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설명, 위반 사례 공유, 회원사 실무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딥페이크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관련 법규 운용 기준 등 최근 이슈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편 KISO는 12월 12일부터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규정을 적용한다. KISO 회원사들은 KISO 정책규정 제4장 제17조, 제18조에 따라 ‘후보자 등’이 선거 관련 게시물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 따른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후보자 등’이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정당 내 경선 후보자 또는 그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 그리고 앞에 언급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말한다.

선거 기간에 후보자 등의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어 후보자 등은 KISO 회원사가 아닌 중앙선관위에 임시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KISO는 지난해 선거 관련 정책규정을 개정해 ‘게시물 및 검색어의 처리 제한 대상’을 후보자 본인 이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하여 선거 관련 게시물의 임시조치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후보자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유권자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