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구글, 벌금내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구글에게 2만 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구글은 스트리트뷰와 관련하여 공개된 wi-fi 접속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논란을 빚어왔으나, 이는 특정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기에 합법적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 벌금은 정보수집에 대한 것이 아닌, 해당 조사 시 구글 측의 고의적 방해, 절차 지연 등의 문제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측은 이번 조사에 최대한 협조적으로 응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적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판결은 합법, 수사 과정 시 비협조적 태도에 대하여 불법의 판결이 난 이번 벌금형이 향후 인터넷 기업의 수사 협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지켜봐야 하겠다.

 

•  FCC Proposes $25,000 Fine on Google [Wallstreet Journal]

•  美 FCC, 구글에 2만5000달러 벌금 부과 [디지털타임스]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