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포털 인물정보에 ‘댄서’ 직업군 추가…사회 트렌드 변화 반영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에 ‘댄서’ 직업명이 신설되고, 관련 직업 분류가 대폭 확대된다. 해당 직업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해 ‘댄서’ 직업군의 인물정보 등록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서비스운영소위는 인물정보 직업목록 분류의 상위 항목인 ‘직업분류2’에 △댄서 △안무가를 신설하고, 신규 ‘노출 직업명’으로 △댄서 △댄스안무가 △무용안무가를 추가하는 등 인물정보 직업목록과 등재 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ISO는 최근 TV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 열풍에 힘입어 ‘댄서’ 관련 직업군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는 등 사회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직업분류체계를 개정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물정보 직업분류 상위 항목에 ‘댄서’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대중문화인 하위 분류로 흩어져있던 △스트리트댄서 △비보이 △비걸이 해당 직업분류로 조정돼 체계를 갖췄다. 아울러 세부 분류에서도 현실적 언어 사용 빈도를 고려한 ‘댄서’ 항목을 신설해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댄서’들을 아우를 수 있게 됐다.

‘댄서’ 직군의 등재 기준도 보다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제대회 입상 내역 등이 필요했지만 이 기준을 삭제하고, ‘관련 대회에 참여하거나 수상한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해당 직업과 관련하여 방송에 출연하거나 공연 등의 작품에 참여한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단,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 관련 활동 또는 동아리 공연 등 교내 활동 제외)’로 개정했다.

‘안무가’에 대한 분류도 확대 개편했다. 기존에 ‘무용인’ 하위로 분류되어 있던 ‘안무가’를 상위 항목으로 조정하고, 그 하위에 △안무가 △댄스안무가 △무용안무가등 유형별로 세분화한 직업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SO 서비스운영소위원장은 “댄스 관련 직업이 조명을 받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해당 직업군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직업목록과 기준을 재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사회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하여 인물정보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원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