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게시물의 재게시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1. 서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는 2015. 3. 13. 임시조치된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게시물(이하 소비자 게시물이라 함)에 대한 정보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에 대한 회원사의 심의요청에 대하여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하여 재게시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없음 결정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함).

이 사건 결정은 임시조치된 게시물에 대한 재게시 요청에 대한 심의사건, 임시조치 요건인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및 소비자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최초의 심의결정이라는 점에서 선례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이다. 아래에서는 재게시 절차와 요건, 명예훼손 판단 기준, 소비자 게시물에 관한 명예훼손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쟁점별로 평석하고자 한다.

 

2. 심의결정의 요지

(1) 사실관계의 요지를 보면, KISO의 회원사인 A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2015. 2. 26. 13:34경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한 게시중단요청을 받고 다음날인 27. 10:28경에 임시조치를 하였고, 같은 날 11:03경 정보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에 따라 KISO 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동 정책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재게시에 문제가 없음 즉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였다.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게시물은 본문과 그에 대한 댓글로 구분되는데, 심의결정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게시물 본문은 지상파 방송으로 보도된 내용을 링크하면서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서 특정 상품이나 상호를 명시하지도 않고 있으며, 댓글은 게시물 본문의 내용에 동의하면서 해당 종류의 상품 등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심의결정의 요지는, 정책위원회는 이건 게시물의 재게시의 쟁점을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다. 먼저 게시물 본문에 대한 판단을 보면, 게시물 본문은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해성 여부 등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들 사이에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게시물에 특정기업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게시물이 위와 같은 목적에 기하여 제품의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공영 방송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이나 민법상의 명예훼손으로서의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 댓글 게시글에 대하여는, 댓글의 내용도 소비자들 사이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취지의 것으로 보일 뿐,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댓글 역시 위 게시물 본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으로서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심의결정에 대한 평석

. 임시조치에서의 재게시의 요건과 절차

이 사건은 회원사가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요청을 받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지 않고, 정책위원회에 그 재게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서 그동안 실무관행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에 해당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게시물의 임시조치가 행해진 이후에는 정보게시자의 재게시 요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제44조의2). 이러한 점은 임시조치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권리침해에 대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분쟁해결구조라는 특성이나 신청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소명만으로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절차 등에 비추어 신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1그런데 임시조치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정보게게자의 입장에서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손해배상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원상회복조치로서 결국 재게시의 방법이 될 것이다. 재게시는 임시조치와 같은 Notice and Takedown 제도에서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것인데, 미국의 DMCA(§512(c))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제103조 제3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입법의 불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보게게자의 재게시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절차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의 공백을 해소하여 정보게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법규의 공백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자율적인 절차를 통하여 보완해주는 바람직한 자율규제의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정보게재자로부터 임시조치된 게시물에 대한 재게시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 정보게재자 및 권리주장자의 신청을 대리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의 명예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여 재게시 여부를 처리하고 있다.

KISO의 재게시 심의에 대한 근거를 보면, 정책위원회의 정책규정에 의하면 재게시 요청에 대한 심의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동규정 제5조), 구체적인 심의절차 내지 심의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임시조치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것인 이상 재게시 여부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다를 바 아니므로, 법령이나 정책규정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건 결정에서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 점은 법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재게시 절차의 요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임시조치의 절차적 요건 즉 피해사실의 소명과 같은 정도의 권리주장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시조치시의 요건과 재게시의 요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절차적 평등을 해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권리주장자의 소명에 의하여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한편 복제·전송자의 재개 요구시에도 정당한 권리에 의한 복제·전송임을 소명토록 하고 있는바(제103조 제1항 및 제3항), 이는 복제·전송의 중단과 재개절차가 해당 주장사실의 소명이라는 동일한 절차적 요건에 의하도록 하여 절차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현행 정책규정에서는 임시조치 요청시 명예훼손 여부의 소명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에 비하여(제3조, 제4조), 재게시 절차 내지 요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점은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다.

. 소비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정책

(1) 기업이 임시조치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가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제44조의2 제1항)로 명시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가 침해되는 타인에게 임시조치 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권리침해의 대상이 되는 타인성에 개인 이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법률은 타인의 권리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권리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이에 준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시하여(대법원 2012.12.04. 자 2010마817 결정), 인격권적 권리로 파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인격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2 따라서 기업의 경우는 신용의 훼손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상의 타인성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과 비교하여 설립 목적이나 활동상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심의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 게시물의 명예훼손 판단이 그와 같은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소비자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기준

임시조치상의 명예훼손 개념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에는 그 외에도 불법정보로서의 명예훼손(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사이버명예훼손죄상의 명예훼손(제70조)이 함께 혼용되고 있다. 임시조치상의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 반면, 불법정보와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시조치상의 명예훼손은 위와 같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과 비방목적이 없는 명예훼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임시조치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통적으로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가 필요하고, 그 외에 불법정보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되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추가되게 된다.

한편, 게시물의 진실성(상당성) 및 공익성이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의 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 2006. 8. 25. 2006도648 ; 대판 2009.5.28. 2008도8812). 즉 비방의 목적이 인정이 되면 공익성이 없고, 공익성이 인정이 되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익성이 인정되어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명예훼손 책임은 위법성을 조각하게 되므로, 결국 명예훼손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판단에서 핵심사항은 비방의 목적과 공익의 인정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소비자 게시물의 경우에도 게시물의 내용상 공익성과 비방의 목적을 함께 판단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 게시물이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관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의 소비자가 자신의 경험을 후기 형태로 인터넷에 게시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을 부인하고 있다. 즉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하여 소비자 게시물의 공익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소비자 게시물의 비방 목적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2012.11.29. 2012도10392).

이 사건 결정은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 사건 소비자 게시물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위법성 조각사유에도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임시조치상의 명예훼손의 개념이 비방목적의 불법정보 뿐만 아니라 비방목적이 없는 명예훼손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을 설시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게시물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비방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결론이다. 소비자보호 영역은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게시한 것인 이상 진실성이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소비자보호라는 공익 목적을 가지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4. 결론

이 사건 결정은 임시조치된 소비자 게시물에 대하여 소비자가 재게시를 요청한 사안에서, KISO가 재게시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임시조치의 실체적인 요건인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재게시에서의 판단기준, 소비자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 등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의하여야 할 것은 임시조치시의 명예훼손의 판단은 소명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법률이 규정한 취지는 신속하고 잠정적인 판단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자칫 정책위원회의 이건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이 임시조치의 본질인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정책위원회의 결정은 오로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회원사로 한 자율규제기구의 자율적 활동에 그칠 뿐이고, 이건 명예훼손의 실질적 판단으로 임시조치의 본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명예훼손 사유의 소명, 비방의 목적 여하, 각 성립요건의 존부,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 등 사실관계의 확정이나 법률적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책위원회가 이건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 것은 신속하고 자율적인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책임에 충실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또한 기업과 관련한 소비자 게시물의 경우에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공익성을 인정하고 반면에 비방의 목적을 부인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기업의 무분별한 임시조치의 남용에 경종을 가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획기적인 자율규제정책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결정을 통하여 정책규정상 절차적으로 보완할 점을 지적하자면, 재게시 심의절차에서 재개시를 요청하는 정보게시자가 자신의 게시물의 내용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소명절차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임시조치 및 재게시에 있어서의 명예훼손의 개념 및 판단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소비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정책은 소비자이익의 보호라는 관점, 기업의 이익이 순수한 인격권이라기보다는 재산권인 성격이 상당히 가미되어 있다는 관점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치 공인이론에서 공인을 명예의 주체에서 제외하는 것처럼 소비자 게시물 정책에서는 해당 기업을 명예의 주체에서 제외하는 문제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고, 이건 결정처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성을 부인하는 정책 등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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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황창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정보법학 제13권 제3호, 2009, 275-277면. [본문으로]
  2. 집필대표 박재윤, 주석형법 형법각칙(4), 2006.2, 402-405면. [본문으로]
  3. KISO 정책위원회에서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의 명예훼손의 객체성을 인정하고 있다.(심의 제2011-08-01-01호, 2013심46호, 2014심14 등) [본문으로]
저자 : 황창근

前 KISO저널 편집위원장,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