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NHOP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 INHOP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우리나라는 유해콘텐츠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에 늘 큰 관심을 보여 왔다. 하지만 그것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의 특정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렇다면 개별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INHOPE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어떠한 기준과 방향성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가? INHOPE의 활동은 한국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Inhope_CI

1995년부터 인터넷 업계 및 이용자, 각국 정부에서 인터넷 상의 아동 성학대 콘텐츠와 극단적 인종차별 게시물을 포함한 여러 불법 행위의 확산을 표면적으로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9년 11월 23일, 8개의 핫라인으로 구성된 ‘INHOPE Association’을 시작으로 출범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날의 INHOPE는 전 세계 45개국 51개 핫라인을 구축하였고, 업계 및 사법부 등과의 협력 관계 또한 맺고 있다.

■ 구성

기구의 운영은 정관1과 규칙 및 규정에 의거하며, 대체로 여타의 기구들과 유사하다.

회원국은 각 유럽 국가, 미국, 호주, 일본, 한국을 비롯해 동남아, 남미, 동아프리카 국가 등 45개국2이며, 인터폴, 유로폴, ISPA,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경찰기구, 비영리기구,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 등이 협력 파트너3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가 정회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는 INHOPE의 스폰서로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다차원적 지원을 도모한다.

회원국가_적용

또 회원은 실행 규약(code of practice)4에 따라 핫라인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비는 회원별 카테고리 분류에 따라 차이를 두어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 업무

1. 주요 임무(Mission)

INHOPE는 주요 임무를 5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핫라인 정책과 모범 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좋은 협력 관계와 신뢰 조성을 통해 회원 간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도록 독려한다(To establish). 둘째, 전 세계 불법 콘텐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와 핫라인 간 신고 내용 공유를 위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메커니즘을 보장한다(To ensure). 셋째, 모범 운영 기준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통해 회원이 되기 위한 신규 핫라인을 지원함으로써 전 세계 INHOPE 핫라인 네트워크를 확장시킨다(To expand). 넷째, 더 나은 국제적 협력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사법부, 기타 관련 단체를 포함한 정책 입안자의 핫라인 운영 이해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인다(To promote). 다섯째, 아동 성학대 등 전 세계 불법 콘텐츠와 관련된 국제 신고 시스템으로서 주요 이해관계자와 일반 대중에게 INHOPE 핫라인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킨다(To raise awareness).

2. 신고 처리 대상

INHOPE는 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각국의 핫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연결망을 마련하였다. 특히 형법상의 불법 콘텐츠•행위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아동 포르노,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5, 혐오 발언6, 온라인 아동 보호 등 4가지 영역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

1) 아동 포르노

아동 포르노는 국가마다 법률상의 의미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각 국의 합법적 성경험 시기에 대한 의견차 뿐 아니라 아동 포르노 소유가 범죄인지, 또 실제 아동의 개입과 인위적 이미지 모두 아동 포르노로 간주되는지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

2)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주로 인터넷 채팅방이나 SNS를 활용하며, 스카이프와 같은 VOIP 시스템을 함께 이용해 아이들의 경계심을 낮춘 뒤, 아동의 거주지나 관심사, 성관계 경험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이 후 아동들에게 성행위 등의 행동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져 범죄를 양산한다.

3) 혐오 발언(hate speech)

검열되지 않은 인터넷 상에서 혐오 발언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나 이 역시 국가마다 불법 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경과 관계없이 공통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 기구는 혐오 발언이 불법으로 명시될 것을 주장한다.

4) 온라인 아동 보호(Protecting Children Online)

기구는 인터넷 불법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들이 몇 가지 팁을 따를 것을 권하고 있다.

3. 자선단체 설립

INHOPE mobileINHOPE는 ‘INHOPE Association’과 ‘INHOPE Founda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에는 자선단체를 설립하여 전 세계 핫라인 구축, 특별히 기금이나 법제정이 뒤쳐진 신흥국가의 스타트업 활동을 돕고 있다. 현재까지는 콜롬비아, 카자흐스탄, 태국 등 3개 국가의 핫라인 구축을 도운 바 있다.

INHOPE는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른바 ‘INHOPE mobile’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으로 개발되어 2011년 ‘INHOPE mobile 1.0’이 공식 발표되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누구나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아동 성학대 관련 불법 게시물로 의심되는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 언제 어디서든 해당 URL을 신고하면 된다.

■ 성과와 비전

지난 2014년의 성과는 핫라인을 통한 신고처리 URL 수치와 처리속도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다.

INHOPE 신고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URL은 2012년도 37,404개에서 2014년 89,758개로 증가하였고, 건수 증가율 또한 201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47% 증가한 것에 비해 2014년도에는 63%의 증가율을 보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성과_적용

접수처리 시간 또한 빨라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4년도 핫라인이 사법부에 신고한 아동 성학대 게시물은 유럽에서는 98%7가, 전 세계적으로는 95%가 24시간 이내에 처리되었다. 아울러 삭제 시간의 경우, 유럽에서는 93%8가 전 세계적으로는 91%가 72시간 이내에 처리된 것으로 보고된다.

더불어 INHOPE는 ‘INHOPE Strategy 2013-2015’에서 6가지 전략을 발표하며 기구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전 세계 핫라인 연결망을 이끌어가는 신뢰 높은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 사법부의 필수 협력사로 자리매김할 것, 급속도로 변화하는 온라인 기술과 정책적 환경에 적극 참여할 것 등이 그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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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INHOPE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https://www.inhope.org)

  1. INHOPE 정관은 2014년 6월 5일 개정되었다. available: (English translation) http://www.inhope.org/Libraries/Board_documentation/2014_INHOPE_ARTICLES_OF_ASSOCIATION_English.sflb.ashx [본문으로]
  2.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ECO, 독일(FSM, Jugendschutz.net), 그리스, 헝가리(Biztonsagosinternet Hotline, Internet Hotline),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Telfono Azzurro, Save The Children),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Safer Internet Center, Friendly RUNET Foundation), 세르비아(Net Patrol),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동아프리카, 스페인(Alia2, Protegeles), 스웨덴, 타이완, 터키, 영국, 미국 등이 INHOPE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문으로]
  3. INTERPOL, Microsoft, insafe, EUROPOL, VIRTUAL GLOBAL TASKFORCE, EUROPEAN FINANCIAL COALITION, Euro ISPA, END, facebook, Google, Missing Children Europe, TREND MICRO, Twitter [본문으로]
  4. INHOPE Code of Practice. available: http://inhope.org/Libraries/Best_Practice_Papers/2013_Code_of_Practice_update.sflb.ashx [본문으로]
  5. ‘Grooming’이란 아동과의 성적 행위를 위해 아동과의 감정적 고리를 연결해 친밀도를 쌓기 위한 의도적 접근 행위를 의미한다. [본문으로]
  6. 국적, 인종, 혹은 성별에 기반하여 개인이나 집단을 폄하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일컫는다. [본문으로]
  7. INHOPE의 2013년도 인포그래픽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는 90%, 2012년도에는 92%, 2013년도에는 97%로 나타났다. [본문으로]
  8. INHOPE의 2013년도 인포그래픽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는 60%, 2012년도에는 58% 2013년도에는 80%로 나타났다. [본문으로]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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