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환경과 청소년 보호 : 사업자의 음란물 규제현황 및 KISO 청소년보호 DB 구축 등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유포·전시는 온라인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했다. 최초 상용 PC 통신망이었던 하이텔, 천리안 등을 통해 90년대부터 음란물이 유통되었다. 정부에서도 1996년부터 PC 통신을 통한 음란물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도 하였다.1 느린 속도의 모뎀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PC 통신의 특성상 현재와 같은 형태의 이미지로 된 음란물을 전송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음란물의 대부분은 텍스트로 구성되어 유포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넷과 달리 PC 통신은 사업자가 공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한 모니터링 역시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게시판 등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오히려 개인커뮤니케이션 채널인 메일이나 쪽지, 혹은 이른바 ‘사설 BB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초고속인터넷이 구축되고, PC 통신에서 html을 활용하는 웹의 시대가 등장함에 따라, 음란물의 유통 양상도 변화하게 된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이 변화하였는데, 우선 음란물 형태의 변화 및 그 양의 증가이다.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초고속 인터넷에 발달에 힘입어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음란물에서 이미지 위주로 변화하고 PC 통신 때에는 큰 용량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없었던 동영상도 쉽게 발견되는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의 형태가 변화하였다.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양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더 나아가 이른바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 폰을 통해 개인이 직접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를 PC 없이도 전파하기 쉬운 상황으로 발전되어 더욱더 많은 양의 이미지가 유통되고 있으며, 음란물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많이 제작·배포되고 있다.

청소년보호DB

또한, 인터넷 시대로 발전하면서 중요한 함의는 기존 PC 통신과는 달리, 망사업자 혹은 특정 사업자만이 모든 자료를 모니터링할 수 없다는데 있다. 기존 PC 통신의 경우에는 PC 통신 운영 업체의 DB에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므로, 비교적 쉽게 중앙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자, 개인 등이 자신의 사이트에 자료를 쉽게 업로드 가능하고, 이는 각각의 사이트에 저장되므로 이에 대해서 PC 통신과 같이 중앙 통제적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 대형 사업자의 DB 뿐만 아니라 중소 사업자의 DB, 개인 웹사이트에도 음란물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점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개인 간 P2P등을 통해서도 음란물이 유포될 수 있고, 이는 누구의 DB에도 해당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음란물을 인식하더라도 해당 음란물을 삭제는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시대의 음란물 유통의 특성에 맞춰, 기존 포털사업자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음란물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선 검색결과에서 성인성이 의심되는 사이트, 이미지의 경우에는 성인인증 이후 검색결과를 표시하고, 자사 서비스에 음란물이 노출되는 것을 신고 등을 통해 인지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음란물을 삭제하고 음란물을 업로드한 이용자에게 이용정지 등의 제재를 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인터넷 음란물은 근절되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증가하여 특히 외부에서 검색을 위해 수집한 이른바 ‘크롤링’ 한 데이터를 전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 발전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음란물을 자동으로 처리하려는 시도 역시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특정 이미지의 형태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요컨대 음란물에 주로 활용되는 피부색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인물 이미지에서 어떠한 식으로 인물이 배치되어 있는지 등을 근거로 음란물을 기술적으로 필터링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 그 한계도 명확했는데, 요컨대 피부색을 활용할 경우, 다른 인종의 음란물을 적발하지 못한다는 점이나, 음란성이 전혀 없는 영아의 돌사진 혹은 목욕사진 등이 음란물로 처리되는 등의 오처리 확률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기술이 발전하여 해당부분에 대한 보안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술적인 방식을 도입하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서버의 연산능력 역시 많이 필요하므로, 대규모 사업자가 아닌 중소 규모 사업자가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방식의 한계로 나타났다.

중소규모 사업자 역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음란물을 제재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다. 대규모 인력과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신고에 기반하여 자료 노출을 금지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처리와 더불어 약관에 기반하여 이용자의 제재 역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용자가 음란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신고가 저조한 경우, 연예인의 음란물 노출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 등에 관련된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음란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법 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유통금지 된 정보에 해당한다. 법률상의 유통금지 조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불건전한 정보 제공의 차단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이러한 취지에서 중소규모 사업자 역시 포털이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음란물 DB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개용 DB를 개발하기로 2013년 8월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위 이사회의 의결에 의거, 네이버, 다음 등 기존의 포털이 음란물 제공 방지를 위한 기법을 공유하고 빠르게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DB로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약 1년여 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온라인 청소년 보호 DB를 개발한 끝에 2014년 3월, 청소년 보호 DB 및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전반적인 청소년 보호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위원회(위원장 이해완)가 출범하게 되었다.

본 시스템은 기존에 이미 검수 완료된 데이터에 대해 이미지의 특정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DB화하고, API 시스템을 통해 외부 중소규모 사업자가 보낸 정보의 음란성, 성인성 등을 판단하여 이를 회신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중소규모사업자 역시 자사의 서비스 중에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은 음란물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데이터를 API를 통해 업로드하여 DB에 추가할 수 있다. 대규모사업자를 포함한 다른 사업자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게시물 차단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해당 DB의 효과로는 우선적으로 대규모 데이터가 집적되는 대형 사업자의 검수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규모사업자 역시 자신의 데이터를 검수할 수 있다는데 있다. 또한 특정 음란물 등이 이슈화되어 급속도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을 경우 해당 이미지를 빠르게 파악한 후 삭제가 가능하여, 이용하는 사업자가 증가할수록 음란물의 유포가 어려워진다는데 그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DB는 KISO 회원사에게만 공개되어 있다. 이를 외부에 전격적으로 공개할 경우 자칫 오히려 음란물을 찾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온라인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공개 방안 및 악용 방지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본 DB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물의 유포가 완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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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vailable :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243635 [본문으로]
저자 : 나현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