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선택제, 7월부터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7월 1일부로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게임시간선택제는 그간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왔던 게임 셧다운제의 연장선상에서 절충안으로 제시된 선택적 게임셧다운제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특히 이번 게임시간선택제 시행 발표와 함께 온라인상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사용을 금지하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과는 상충하는 점이 없다고 밝혔다.

일방적 규제의 의미를 가진 명칭에서 청소년과 학부모의 능동성을 강조한 명칭으로의 전환은 제도의 성격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 청소년 게임 시간 국가 일방 통제서 가정 자율 통제로 [중앙일보]

• 이름 바꾼 ‘선택적 셧다운제’ 내달 1일부터 시행 [게임조선]

• 문화부표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7월부터 시행 [게임동아]

• 문화부 “선택적 셧다운제 주민번호 수집 제한법과 상충안돼” [데일리게임]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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