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방통위가 지난 20일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권리침해 구제제도인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사업자로 하여금 임시조치 시 그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해 게시자와 신청자에게 즉각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임시조치 기간 중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속하게 양당사자간 분쟁을 중재하고 심의결정에 대한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인터넷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임의의 임시조치를 취할 경우 배상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업자의 자율심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임시조치의 판단을 사업자의 영역으로 두어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해외 사업자에 적용되지 않은 임시조치의 개선이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되었다.

 

인터넷 임시조치 땐 사실·절차 등 지체없이 알려야 [전자신문]

포털 “임의 임시조치, 사적 검열 칼” [지디넷코리아]

“포털 명예훼손성 글, 분쟁조정위 설치해 풀어야 [아이뉴스24]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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