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사범 엄정처리 방안 마련
검찰이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연예인, 정치인을 비롯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신공격성 글, 악성댓글 등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과, 이로 인해 심한 경우 자살,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등의 사례에 대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악의적 의도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도 구속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더불어 악의적 내용의 글이 유포되어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초 게시자부터 중간 전달자까지 함께 처벌하는 방침도 발표하였다.
● 檢 ‘사이버 명예훼손’ 칼 빼든다…처벌강화안 마련 [연합뉴스]
● 검찰,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강화하기로 [머니투데이]
● 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구속수사 엄벌 [디지털타임스]
● 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엄벌”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