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 유죄판결 관련 정리
[개요]
□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2012. 4. 11에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함.
□ 2011. 5. 10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 김충환, 서울 강동 갑” 등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총 19명에 대하여 낙선운동의 글을 게시함.
□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볼 때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
□ 피고인은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표사이므로 선거운동이 아니고, 후보자에 비해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있어 제약을 둔 공직선거법은 차별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
[판결 요지]
□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판단
●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으로 가능한 것 이외의 방법에 해당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그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음. 트위터는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공간으로 정보통신에 해당함.
●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임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이며, 그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행위는 행위의 목적과 더불어 행위가 일어난 시기, 장소, 방법까지 같이 판단하여야 함.
– 전달의 영향력
트위터는 팔로어로 등록한 사람들에게는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영향력이 크므로, 단순한 사적 의사표시의 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 전달한 내용
게시한 글의 내용이 단순히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표명했다기 보다는 특정 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고 해당 선거구를 적시하면서 일부 의원에 대해 비하하거나 인신공격적인 문구까지 추가했음.
– 전달한 방법
19건의 글을 트위터를 통해 팔로어 14,000명 뿐만 아니라 트위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했음.
이러한 행위를 종합하여 볼 때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함.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 판단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상시적으로 가능한 선거운동이 그 외의 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한됨.
– 선거의 공정성 확보
인터넷에서는 신속, 편리, 용이하게 진지한 토론도 가능하지만 비방, 유언비어 등으로 후보자의 당선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일반 유권자에게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경우 선의의 유권자에게 허위정보가 노출되어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 있음.
– 정보의 신뢰성 확보
유권자는 후보자 본인보다 후보자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허위정보로 인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음.
– 시정 및 회복 가능성 확보
온라인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원 게시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사후적인 규제나 시정 및 수정이 어려운 반면, 후보자는 신원확인이 용이하고 시정조치나 형사제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 시정 및 회복 가능성이 높음.
이와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야할 헌법적 당위성이 도출되기 어려워,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의 차별은 합리성이 인정됨.
또,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가 아니라면 선거운동기간 외에도 일반 유권자도 얼마든지 선거 및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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