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일반인 유권자 SNS 선거운동 가능”

검찰과 경찰이 SNS를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단속 방침을 밝힌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앱 및 SNS 전담 심의부서를 신설키로 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선관위는 19일 일반인에게 해당되는 SNS 선거운동의 허용범위를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자체가 자의적인 기준일 것을 우려한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선관위가 제시한 안내를 두고 어느 정도가 합법이고 어느 정도가 불법인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선관위 “일반인 유권자 SNS 선거운동 가능” [뉴시스]

● 검경 SNS 단속에 트위터는 ‘부글부글’ [연합뉴스]

● 지지 정도·행위 명목·목적 의지…‘종합적 위반 관찰’ 무슨 소리야! [한겨레]

● ‘SNS 민초들’ 발랄한 저항 [한겨레]

● 투표지 인증샷은 불법..투표참여 독려는 합법 [연합뉴스]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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