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소개

미국, 유럽 등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1990년도 후반부터 인터넷 상에서의 아동보호(아동포르노 유통금지) 및 인종차별 등의 정보를 중심으로 자율규제가 정착되어 있다. 특히 독일의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FSM)는 1997년 e-commerce 협회 및 온라인 사업자 중심으로 설립된 기구로 인터넷 공동자율규제(co-regulation)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영국의 인터넷감시재단(IWF: Internet Watch Foundation)는 1996년 10월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기구로서 인터넷 상의 아동 포르노, 폭력성 성인포르노, 인종차별 등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는 1999년 11월 유럽과 미국의 8개 핫라인의 참여로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31개국 35개 회원기관이 참여한 국제적인 핫라인 기관으로서 정부와 민간 부분의 인터넷 공동자율규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해외 선진국들은 인터넷상의 자율규제가 정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다.

우리 사회가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공감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자, 이용자 등의 공동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터넷 사업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율적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의 시발점이자 초석으로서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란

2009년 3월,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의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이하 ‘KISO’)가 출범하였다. KISO는 인터넷 사업자 공동의 자율규제를 실현함으로써 인터넷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공공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설립목적>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 조성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공선 구현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으로 인터넷 공간의 질서와 합의 도출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개 인터넷 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KISO는 회원사 게시물 정보의 건전한 유통 및 불건전 정보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하여 인터넷 공간의 질서와 합의를 도출해 나가고 있다.

<그림 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메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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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는 이사회, 정책위원회,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사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는 최고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위원회는 회원사 소속이 아닌 인터넷 자율규제 전문가 5인과 회원사의 게시물 관리·운영 부서의 책임자급 7인 등 총 12인으로 구성되어 구체적인 게시물 정책의 결정 등 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무처는 신고센터 등 실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사회와 정책위원회를 지원한다.

<그림 2>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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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정책위원회의 주요업무는 회원사 게시물 중 불건전 정보에 대하여 공동의 대응책을 논의·결정하는 것이다. 주로 회원사가 요청한 게시물, 이용자가 신고한 게시물, 사회적 현안이 되는 게시물 등을 처리한다.

대부분의 회의는 신속한 결정 및 처리를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게시물이란 정책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부호,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로서 회원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것’ 을 의미한다.

정책위는 ‘전원합의’ 구조로서 이는 소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합의가 가능한 수준의 결정을 하되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한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토론이라는 숙의적(熟議的) 합의 구조를 통해 해결책을 구체화해 나가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책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각사의 게시물 정책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의사결정은 외부의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독립적이다. 정책위원회는 수차례의 온·오프라인 회의를 개최하여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취급 방안을 결정하였으며 지난 4월과 6월에는 신고요건, 처리대상, 처리방법, 제한조건 등을 골자로 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처리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신고센터

KISO는 회원사 게시물 중 불법, 불건전 게시물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 인터넷상의 각종 피해에 대한 상담안내를 수행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KISO 홈페이지의 신고센터(www.kiso.or.kr)를 통해서 신고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불법정보, 음란정보, 청소년유해 정보, 명예훼손등 권리침해정보 등이다. 신고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고자의 개인정보, 신고주소, 신고제목,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을 기재하면 된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KISO에서는 일단 회원사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신고 정보 중 사회적 현안 등 정책결정이 필요할 경우 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또한 불법정보 중 별도의 처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을 안내한다.

<신고 대상 및 처리>
(정책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 경우)
불법정보
※ 단, 선거법 등 명백하게 처리할 기관이 있는 경우는 해당기관을 안내
음란정보
명예훼손등 권리침해정보
-이용자에게 각사로 신고토록 안내
-사안에 따라 위원이 안건상정 가능
청소년유해정보 : 각사 처리 안내
※ KISO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되면 각사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KISO에서 이용자에게 통보

<그림 3> 이용자 신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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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신고센터 개설(2009.4월) 이후 2009.10월 현재까지 총 120여 건이 신고접수되어 모두 회원사 단위에서 처리되거나 정책결정으로 이어졌다. 신고유형을 보면 청소년유해 게시물 43%, 명예훼손성 권리침해정보가 24%, 불법정보가 10%, 기타 게시물 23%에 이른다.

마무리 하며..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 스스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KISO는 인터넷사업자의 공동 자율규제라는 큰 틀 속에서 실효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