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계의 자율규제
소셜커머스 업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전에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쿠폰 판매금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것과 가품 판매시 110% 환불 등을 내용으로 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을 체결하였다.
일각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의 자발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나 떨고 있니?” 공정위 서슬에 예스맨된 소셜커머스 [머니투데이]
● 소셜커머스 ‘할인율 뻥튀기’잡는다 [한국일보]
● 소셜커머스업체가 ‘짝퉁’ 팔면 110% 환불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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