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국내외 동향과 전망’ 학술세미나 개최
온라인 기반 미디어 플랫폼 기업의 국내외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6월 7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 후원, (사)한국언론법학회(회장 윤성옥) 주최로 개최됐다.
세미나는 조소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가 제1주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현황 및 특성 그리고 과제”를, 최은경 교수(한신대 평화교양대학)가 제2주제 “영국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현황의 함의점”을, 상윤모 교수(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제3주제 “온라인상의 불법·유해 정보 대응: 호주 온라인안전법의 공동규제 접근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김현경 교수는 제1주제 발표에서 산업별로 적합한 자율규제 유형을 설명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감하고, 변화와 역동성이 크며 진입이 자유로운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KISO와 같은 ‘산업계 주도 설치형 자율규제’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KISO는 2009년 설립된 순수 민간 자율규제 기구로, 인터넷 게시물, 검색어를 비롯하여 인공지능(AI), 챗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자 공동의 자율규제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SK컴즈 등 인터넷 포털을 비롯해 온라인 커뮤니티, 챗봇 서비스회사 등 16개 인터넷 사업자가 KISO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김 교수는 규약의 형성은 IT 기술의 발전 속도와 표현의 내용과 방법을 급격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자율규제 친화적 영역이라고 분류했다. 이때 자율규제는 자유방임이 아닌 사적 자치의 연장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공적 규제의 대안이나 실험적 대체 방식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율규제가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독립성·투명성·공정성·대표성·다양성·전문성·집행력·자율규약의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KISO의 경우 대체로 만족시키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했다. 김 교수는 자율규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자율규제를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 과징금을 깎아주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독려적 기능’을 하는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최은경 교수는 제2주제 발표에서 영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규제 현황을 소개하며, 우선 영국과 한국 사회의 배경과 맥락의 차이를 비교할 것을 강조했다. 영국은 구글이 검색 사이트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커머스, 소셜서비스 등도 대체할 만한 자국의 플랫폼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영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 법’(DMCC,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22)은 전략적 시장 지위를 지닌 플랫폼을 규제하고 불공정한 시장 지배를 방지하는 목적의 경향을 보인다.
한편, 영국의 인터넷자율규제기구 IWF(Internat Watch Foudation)은 영국 전역에 등록된 2163개 민간 조직과 협력하여 아동 성학대 게시물 등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IWF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영국 정부는 지난해 온라인 안전법안(Online Safety Bill)을 제정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영국은 디지털 시장 경쟁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반면, 온라인 유해 콘텐츠 대응은 자율규제 기구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윤모 교수는 제3주제 발표에서 최근 호주는 자율규제가 축소되고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가속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호주의 경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슬람 사원의 총기 사건이 생중계된 사건 등을 계기로 대중의 인식과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19년 주요 디지털 플랫폼에 자율규제 강령을 개발하도록 요청했으며, 이는 자발적 준수를 따르고 있지만 호주 정부 ACMA가 운영과 감독을 담당하는 ‘위하적 자율규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과 같은 자율규제와 정부규제의 혼합은 산업계의 규제 이해도와 준수 가능성이 높고, 규제 접근 방식이 유연하며, 규제에 대한 반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율규제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계 간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상 교수는 설명했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송옥 박사(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승환 교수(대구대학교 법학과),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차원일 헌법연구원(헌법재판소)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최근 정부 주도로 다양한 산업계에서 ‘민관’ 자율규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자율규제 본래의 취지대로 산업계가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형태로 자율규제로 논의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규제를 논의할 때 플랫폼별로 성격을 구분해 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래의 공정성’ 영역에서는 법률적 규제의 필요성이 큰 반면,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는 자율규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를 자율규제로 유도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겼다. 미국과 달리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의 본질을 갖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요청하거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국내법에 근거해 요청을 하는 경우 글로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향 속에서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