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동향과 입법적 검토 : 20대 국회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국내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제작 및 이용이 대중화되고 있으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다수의 불법·유해 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인터넷 개인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규제의 강화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건전화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 인터넷상 자유로운 표현 행위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터넷 개인방송 입법안을 소개하고 각각의 규제에 대한 입법적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인터넷 개인방송의 법적 지위와 책임

   인터넷 개인방송은 법적으로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각종 법적 규제 즉 공적 책임, 진입 규제, 사업자 자격 제한, 방송 심의 의무, 등급분류 의무, 방송 보존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는 개별법에서 각각의 법적 지위와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상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동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타 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비해 법적 의무가 높지 않고, 나아가 진입 장벽도 낮아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 동법상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불법·유해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 차단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 동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발견 즉시 삭제 의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넷째, 「저작권법」상에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 동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 해당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

3.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입법 동향

 국회특성화_2 제20대 국회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 입법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박맹우 의원안(2017.8.30. 발의)은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포함시켜 등록제, 청소년유해정보 및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는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경우 즉시 삭제, 차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송희경 의원안(2018.3.5. 발의)도 박맹우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추가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게 지급되는 사이버머니의 한도를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은권 의원안(2016.10.17. 발의)은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음란물이 유통됨을 명백히 인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등의 조치를 하여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는 모든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안(2017.9.26. 발의)은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유통한 콘텐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안(2017.11.24. 발의)은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불법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안(2017.12.11. 발의)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법률 개정안은 대체적으로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인식하면 즉시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이은권 의원안(2016.10.17. 발의), 김성수 의원안(2017.11.24. 발의), 박맹우 의원안(2017.8.30. 발의)]. 이를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가 사후적으로 즉시 차단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강행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에게 실제 사전적인 모니터링과 유사한 효과를 부여하게 되어 사업자에게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사업자 스스로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더욱이 음란물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 정보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규제의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부담과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둘째,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에게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등록제 및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기술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박맹우 의원안(2017.8.30. 발의), 송희경 의원안(2016.10.17. 발의)]. 동 규정은 등록제와 등록 취소를 통해 불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사후에 퇴출시킬 수 있다는 점, 기술조치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실효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 보다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포털의 경우에도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지위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 실시간 이루어지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서 동법상 기술적 조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있다.

셋째,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일정 기간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거나[김성수 의원안(2017.9.26. 발의)], 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이버머니 한도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송희경 의원안(2018.3.5. 발의)]. 먼저, 콘텐츠 저장을 일정 기간 의무화하는 경우, 이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사후적 심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세한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의 경우 실시간 콘텐츠 모두를 일정 기간 저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이용자의 사이버 머니 한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유료 상품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을 억지하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유료 상품 이외에 별다른 수익 구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 수익원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인터넷 개인방송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에게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이은권 의원안(2016.10.17. 발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나타나는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사업자에게 자체 가이드라인 제정 및 집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하는 것은 자율 규제의 근본적 성격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5. 나가며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인터넷 콘텐츠 규제가 높은 국내 현실에서, 현행 법적 규제의 집행을 위해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것은 사업자의 위축 효과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도 심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행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는 합리적인 공적 규제를 마련하고, 이러한 공적 규제를 어떻게 민간에서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입법적으로는 기존 인터넷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불법 정보의 범위는 광범위한데,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법적 규제를 집행하는데 있어 민간 사업자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적 규제를 민간이 집행하는데 있어 실효성과 순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 및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이 갖는 자유로운 표현 행위를 보장하면서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