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숙박예약 업체 ‘성매매’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1. 사건의 발단

여름 휴가철도 어느새 지나갔다. 대체로 우리는 일상의 고단함과 무더위를 휴가로 극복하곤 한다. 따라서 휴가를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 특히 숙박지 선택에 많은 공을 들인다. 숙박예약 앱이 뜨는 이유이다. 국내의 한 숙박예약 O2O(Online to Offline) 업체는 휴가철이었던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주간 360만 명이 앱을 설치 이용했다고 한다. 다른 업체의 경우에도 180만 명을 기록했고 심지어 10초에 3개꼴(7월 12일 기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1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주)○○○는 국내 대표적인 숙박예약 O2O 업체이다. 그런데 지난 3월 (주)○○○의 일부 오프라인 가맹점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으며, 본사에서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흥업소를 찾은 고객이 술값을 지불하면서 성매매 대금 5만원을 내면 해당 업소 종업원이 같은 건물이나 인근에 있는 직가맹점으로 손님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됐다는 의혹이었다.2 이에 대해 (주)○○○ 측은 일부 가맹점의 불법행위 의혹에 유감을 표시하며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성매매 장소 제공을 알고 있거나 알았음에도 막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정하였다.

2. 심의신청

주)○○○는 자신들의 기업명을 검색할 때 ‘○○○ 성매매’가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어로 노출되어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해당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주)○○○는 “해당 검색어는 일부 가맹점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으며, 본사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주었다는 주장의 기사가 보도되면서 노출되기 시작했다”면서 “해당기사는 부족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섣부른 일반화와 편견을 유도한다”고 했다. 특히 검색 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어로 노출되면서 사용자들이 이를 사실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3. 심의결정과 내용

이 사건의 심의대상은 신청인 회사명의 연관검색어인 ‘성매매’이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이번 사건에서 ‘성매매’ 검색어 삭제 요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2017. 4. 20.). 본 사건이 연관검색어의 예외적 삭제조항(제13조 제1항)인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아닌 자에 대한 권리침해(제3호)’3,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관검색어 등의 검색결과 부존재 및 무관한 검색결과의 경우(제5호)’4, ‘음란 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노출(제7호)’5 등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여부
신청인 기업은 사업자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다만 ‘숙박업 예약서비스 사업을 하는 자로서 가맹점 숙박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됨에 방조 의혹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연관검색어가 형성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 내지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고 일정기간 언론보도를 통하여 공론화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공인은 아닐지라도 ‘언론보도와 공론화 사실 등 사실관계’를 통해 ‘공공의 이익 내지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나. 무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책규정은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검색어인데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무관한 내용만 검색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검색결과 언론의 관련사실 보도가 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연관검색어와 검색결과 사이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성매매’라는 부정적 의미의 검색어이지만 검색결과 언론보도나 기사가 검색되는 만큼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다.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 노출 여부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에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정보 이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색어에서 예외적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경우 불법정보로서 연관검색어 등으로 금지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언론에서 성매매 관련 사실을 적발하거나 고발하는 뉴스를 보도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즉 ‘성매매’는 불법정보의 내용을 포함한 연관검색어이지만 그 검색결과를 보면 관련사실을 고발하는 보도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여야 할 불법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4.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신청인 기업은 성매매 방조 의혹제기가 있었고 관련기사가 검색되는 만큼 ‘무관하거나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로 예외적으로 삭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성매매’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검색결과가 불법행위를 조장하기보다는 성매매 사실을 적발하거나 고발하는 뉴스이므로 삭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도 타당하다.
그 동안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를 통해 ①공인, 공적인 관심사가 아닌 경우 ②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여 검색어 삭제여부를 판단해온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의 ‘사적 영역’인데다가 언론보도도 되지 않았다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를 우위에 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가급적 검색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일반인이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하려는 취지를 엿볼 수 있다.
기업에게 신용이나 이미지는 영업매출과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명 앞에 ‘성매매’라는 연관검색어가 붙을 때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해당 기업은 수백억 원대로 계획된 투자여부가 불투명지기도 했다. 기업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연관검색어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번 결정이 남긴 쟁점과 과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가. 권리침해 주체에 대한 판단
해당 기업은 언론보도를 통해 성매매 방조 의혹을 받았다. 심의결정은 해당 기업이 공인은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된 만큼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과연 해당기업이 ‘공인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규정은 공인을 ‘정무직 등 공인’으로 명시함으로써 규정을 지나치게 정무직 공직자로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국내 법원은 하급심 판례를 통해 국회의원6, 시장 비서관7, 세무공무원8,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9, 종교지도자10, 유명 사회운동가11, 앵커출신의 방송사 차장12이나 앵커출신의 유명 방송인13, 연예인14 등을 공인으로 인정해왔다.15 기업이 ‘정무직 등 공직자’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의 기업은 누가 봐도 공인에 해당한다. 앞선 사례에서 법원은 수십만 명의 신도를 가진 종교인도 공적 인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수백만 명의 가입자를 지닌 기업을 공인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규정을 지나치게 명문 그대로 좁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향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책규정은 공인을 ‘정무직 등 공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공인’의 다양한 범주를 대부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공인’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다룰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예외적으로만 검색어를 삭제해야 하는데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당연히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공인의 권리를 더 보호하고 여론왜곡이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진다. 최소한 그 동안 축적된 법원 판례를 통해 국내 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공인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면 기업이라고 하여 모두 공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이라든지 ‘가입자 수십만 이상으로 경제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기업’이라든지 최소한의 기준들이 가능할 수 있다.

나. 범죄행위에 대한 단정적 표현과 검색어의 기능
정책규정의 취지는 ‘검색어 삭제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검색어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검색어 기능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를 위한 편리한 서비스’라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업자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의 책임에서 무한정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검색어는 마치 신문기사에서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본문을 통해 자세히 읽지 않으면 진실이나 사실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특징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달리 다소 보수적인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즉 검색어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보다 개인의 권리 보호에 보다 무게를 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수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이 사건은 특정 기업명 앞에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검색어가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당시 검색결과를 보면 아직 논란중이고 기업이 해명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검색결과를 꼼꼼히 읽어보지는 않는다. 검색어만 보고 일반인들은 해당 기업이 성매매와 관련있다고 단정지을 수도 있다.
‘직장 상사가 20대 여직원 살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언론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내연녀 살해 30대, 죄책감 자수’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언론사는 진실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동일하게 경찰의 보도자료를 기초로 했지만 제목에서 ‘내연녀’라는 단정적인 표현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16 따라서 검색어가 ‘포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 ‘제목’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법행위를 단정적으로 의미하는 경우 검색어를 어떻게 처리할지 보수적인 기준이나 보완적인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단정적 표현을 중화하는 방식이나 단정적 검색어와 동시에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방식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5. 나가며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특성상 완전히 진실로 입증된 정보만 유통되지는 않는다. 어쩌면 인터넷의 장점은 진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지도 모른다. 인터넷이라는 공론장에서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 여러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의혹제기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검색어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는 균형적 접근이 대단히 중요하다. 공인 범주에서도 층위를 달리하는 권리주체의 지위, 권리 침해와 피해의 정도, 불법이나 범죄행위와의 연관성 등을 보다 균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사안의 심의결정은 검색어의 예외적 삭제를 적용받지는 못했다. ‘공적인 관심사’와 ‘언론보도 여부’라는 기존의 규칙 적용에 있어 심의결정 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 다행히 기업은 ‘성매매 의혹’이라는 불명예와 신뢰도 추락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건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만약 당시 기업이 이 일로 인해 투자가 무산되고 경영에 치명타를 입고 망했다면 그리고 추후에 무죄가 입증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어려운 숙제이고 남겨진 과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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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391(모바일 시장 분석 서비스 앱에이프 조사결과, 구글플레이스토어 기준 [본문으로]
  2. http://www.nocutnews.co.kr/news/4752324 [본문으로]
  3. 제13조(예외적 삭제)
    ① 회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3.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문으로]
  4. 제13조(예외적 삭제) ①(생략)
    5.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의 검색결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검색되는 경우 [본문으로]
  5. 제13조(예외적 삭제) ①(생략)
    7.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ㆍ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본문으로]
  6. 서울지법 1992. 12. 4. 선고, 91가합82923, 서울지법 2006. 10. 13. 선고, 2006가합71378 판결. [본문으로]
  7. 서울지법 2006. 5. 11. 선고, 2005가합8324 판결, 서울고법 2007. 1. 24. 선고, 2006나56918 판결 [본문으로]
  8. 서울지법 2004. 6. 30. 선고 2004가합7045 판결, 서울고법 2004. 12. 28. 선고, 2004나49923 판결. [본문으로]
  9. 서울지법 2006. 11. 8. 선고, 2005가합90013 판결. 이 경우는 법원이 판결문에서 ‘공적 인물’ 또는 ‘공인’이라는 표현은 적시하지 않았으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산하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인 원고가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그 보수 역시 수당의 형식으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본문으로]
  10. “신도수가 수십만에 이르는 세계정교의 창시자이자 대표자로서 그 막대한 영향력에 비추어 통상인보다 더 많은 정보가 언론의 취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신청인으로서는 특정 종교 혹은 특정 종교인의 검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의 취재가 있을 경우, 그 언론기능의 공공성에 비추어 신청인의 공적 활동이 취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생활의 상당 부분까지 취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용인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지법 1999. 2. 2. 선고, 98카합4070 판결, 서울지법 2001. 12. 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 [본문으로]
  11. 서울고법 1996. 6. 18. 선고, 97나282 판결. [본문으로]
  12. 서울지법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서울고법 1998. 4. 16. 선고, 97나47141 판결. [본문으로]
  13. 서울고법 2001. 5. 31. 선고, 2000나11081 판결. [본문으로]
  14. 서울고법 1996. 9. 20. 선고, 96나24196 판결, 서울지법 2001. 4. 25 선고, 2000가합64132 판결, 서울지법 2001. 12. 19, 2001가합8399 판결, 서울고법 2004. 10. 12. 선고, 2003나55334 판결 등. [본문으로]
  15. 열거한 사례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는 판결문에 명확하게 ‘공인’여부를 판단한 경우이다. 그밖에 정치인, 법조인, 대통령 친인척 등 공인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공적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으로 접근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본문으로]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판결 2006가합88420. [본문으로]
저자 :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