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개정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7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방심위는 이번 개정안이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를 구체화하고, 해외 사이트 등에 심의를 적용하는 등 심의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임을 밝혔다.

또한 조문의 문구 등에 금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불법 및 유해정보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여 표현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해외 사이트의 심의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문]

방송통신심의위 “심의 대상에 해외 서비스 포함” [위키트리]

인터넷 댓글 심의규정 개정..삭제 활성화 논란 [이데일리]

방통심의위, “해외 서비스도 심의 대상” [블로터닷넷]

방심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표현물 심의 [미디어스]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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