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악플러 벌금형

작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들을 비방했던 네티즌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언론사 사이트 등에 각 후보들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인신공격성 글을 남겨,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주요 홈페이지에 후보자를 비방했다는 점, 비방의 정도가 심했다는 점 등이 이번 판결의 주요 근거이나 관련 법률을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이들의 댓글을 고려하여 글을 올렸다는 점을 참작한 결과라고 밝혔다.

 

● 정치인들 두고 욕설댓글 달다가는… [매일경제]

● ‘박원순·나경원 악성댓글’ 네티즌 3명 벌금형 [뉴시스]

● 박원순-나경원 ‘선거 악플러’ 결국… [경향신문]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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