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규제 기준

헌법재판소가 ‘트위터 통한 선거운동’ 관련 위헌 심리 중이며 곧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주목이 되고 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이용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한 논란으로 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위헌 결정이 나는 경우 선거기간 이전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무의미해 진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나꼼수’는 방송이 아니므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선관위와 방통심의 의사표현 관련 규제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 헌재 ‘트위터 통한 선거운동’ 위헌 심리… 곧 결정 [경향신문]

● 방통심의위 “‘나꼼수’ 방송심의 불가능하다” [노컷뉴스]

● 방심위 ‘명분없는’ SNS심의팀 신설..SNS심의위반 1%도 안돼 [헤럴드경제]

● SNS 투표독려 규제는 ‘과잉’ 53.2% [내일신문]

● 선관위 “SNS 단속, 우리도 골치” [서울신문]

● 선관위 모호한 ‘유권해석’… 자기검열에 언로 막혀 [경향신문]

● 오바마 당선시킨 SNS, 한국선 ‘선거법 위반’ [경향신문]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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