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쌍방향 소통 ‘SNS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을 본격화 하고 있다.

안양시는 아예 조례로 이를 의무화하여 시민들의 의사수렴을 강화했다.

 

● 안양시, 쌍방향 소통 ‘SNS 조례’ 제정 [연합뉴스]

● ‘소셜미디어 조례’를 아시나요 [한겨레]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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