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
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인터넷 광고는 기존의 법령에 규제를 받게된다.
선관위는 최근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운용기준을 정해 법의 흠결을 메우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 [연합뉴스]
●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Z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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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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