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일명 사이버 따돌림 처벌법 발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일명 ‘사이버 따돌림’ 예방법으로 불리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해 지속적인 심리적 공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정의하고 학교 폭력의 하나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작년 10월 미국의 사이버따돌림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짚었던, KISO의 이슈리포트 링크 참고.

 

● 전병헌, ‘사이버 따돌림’ 처벌법 발의 [연합뉴스]

● ‘사이버 따돌림’ 학교폭력 처벌 [중앙일보]

● 전병헌 의원, ‘사이버 따돌림’ 예방법 발의 [ZDnet]

● 전병헌, 사이버불링법(Cyber Bullying) 대표발의 [머니투데이]

● 전병헌 ‘사이버 따돌림 방지법’ 발의…학교장 책임 강화 [파이낸셜뉴스]

[KISO : 이슈인포] ● 미국의 사이버따돌림 현황 및 대응 (2011. 10. 28)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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