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정책위원회 통합 정책규정의 제정배경과 의의

1. 정책규정 제정의 배경

2009년 3월 국내 인터넷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출범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라 한다)는 설립과 동시에 KISO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두고 회원사가 심의를 요청한 게시물, 이용자가 신고한 게시물, 사회적 현안이 되는 게시물 등에 대한 심의결정과 이러한 게시물에 관한 규범 역할을 하는 정책결정을 담당해오고 있다. 심의결정이 게시물에 관한 개별적ㆍ구체적 결정이라면, 정책결정은 게시물에 관한 심의절차 및 기준에 관한 일반적ㆍ추상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정책결정의 경우 2009. 4. 2.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에 관하여 첫 결정을 한 이후로 2014. 6. 17. 정책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추가결정을 포함하여 총 23번의 결정을 하였다.1

그런데 정책결정이 누적될수록 추가결정이 많아지면서 정책결정 관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심의결정 시 근거로 정책결정을 명시함에 있어서도 통일적인 근거 제시에 불편함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용자들이 심의결정의 근거를 찾는데 있어서도 정책결정에 대한 다수의 추가결정으로 인해 정확하게 근거가 되는 정책결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2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KISO 정책위원회는 어느 순간부터 이용자 검색 편의성 및 근거 제시의 용이성을 위하여 정책결정에 대한 규범화 논의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게 되었고, 드디어 2014. 6. 17. 정책위원회에서 정책위원 전원의 합의로 정책결정 규범화의 산물인 정책규정을 통과시키고 그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정책규정의 주요 내용

정책결정을 통합한 정책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제1장 총칙, 제2장 게시물에 관한 정책, 제3장 검색어에 관한 정책, 제4장 선거기간 중 인터넷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제5장 특별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총칙(제1장)상 주요 내용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목적에서는 이 정책규정이 KISO의 회원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정보통신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검색어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해 각 회원사가 지켜야 할 게시물 또는 검색어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소통 공간으로서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과 바람직한 인터넷문화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자율규제의 활성화 및 인터넷 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KISO의 설립목적과 그 활동취지가 잘 드러나 있다.

한편,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게시물, 검색어, 임시조치, 후보자, 예비후보자, 선거기간 등 그 동안 개별 정책결정에 산재하고 있던 용어의 정의를 한데 모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후보자, 예비후보자, 선거기간 등은 공직선거법상 개념과 일치시키고, 임시조치에 관해서도 삭제와 임시조치가 포함되는 개념에서 삭제와 임시조치를 분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과 일치시킴으로써 법령에서 정한 개념과 혼선을 피하고자 하였다.

나. 게시물에 관한 정책(제2장)의 주요 내용

게시물에 관한 정책은 제1절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관한 임시조치 등, 제2절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한 게시물 처리, 제3절 임시조치 후 게시물 심의 세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은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관한 임시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요한 내용은 임시조치의 절차(제3조, 제4조), 임시조치의 제한(제5조), 자율적 임시조치(제6조, 제7조)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임시조치 절차(제1절)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인터넷상 창작 게시물, 스크랩 게시물, 딥링크 게시물(특정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먼저 명예훼손 당사자임을 밝히고,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하며, 명예훼손사유를 소명하여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제3조).

한편, 예외적으로 URL의 적시 없이 삭제 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포괄적 임시조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괄적 임시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제4조).

임시조치 처리 제한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였지만, 단체의 장 및 구성원 개인은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훼손을 보호하고자 하였다(제5조제1항).

임시조치의 요청자로서 공인을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과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공인으로 구분하여,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삭제 또는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아닌 공인의 경우(공직자, 언론사 등)는 게시물의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이거나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제5조제2항, 제3항).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없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게시물이 인지되었을 경우 회원사는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사이버테러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회원사가 구체적으로 인식한 경우에 신고가 없음에도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이 절차는 주로 청소년 등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자의 보호조치라는 점을 명시하여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제6조).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한 게시물 처리(제2절)와 관련해서는 회원사는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내란이나 외환 등과 같은 국가적 법익의 침해와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법익 침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자율규제가 아닌 공적규제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임시조치 후 게시물 심의(제3절)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도 임시조치 후 재게시 요청을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서 정보게재자의 정보재게시 요청 등 절차적 권리에 대한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에 마련되지 않아 그 동안 표현의 자유 위축 또는 침해 논란이 있었는데, 정책규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장을 위하여 재게시요청권이라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요청 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권리주장자에게는 KISO 심의 상정 및 심의결과에 따라 임시조치 취소 가능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양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제9조, 제10조).

다. 검색어에 관한 정책(제3장)의 주요 내용

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인터넷상 관련 이슈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다수 이용자들의 검색활동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제시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검색어에는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가 있다.

최근에는 검색어와 관련하여 검색어 삭제 요청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KISO는 게시물과 별개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결정(제15호)을 하기에 이르렀다.

제3장 검색어에 관한 정책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등을 인위적으로 생성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제12조), 예외적으로 검색어를 삭제할 수 있는 경우를 10가지 정도 열거하고 있다(제13조제1항).

또한, 게시물 처리 제한을 참고하여 검색어도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과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심의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그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직에 있을 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13조).

라. 선거기간 중 인터넷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제4장)의 주요 내용

선거는 국민이 대표를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선거기간 동안 회원사들이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 및 후보자와 관련된 검색어 및 게시물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4장에서는 회원사가 선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간섭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고(제15조), 선거기간 동안 회원사가 제공하는 후보자정보 또는 동명이인에 관한 처리 기준도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거나 자체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회원사 간 상이한 정보제공이나 기준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다(제16조).

검색어 처리와 관련해서는 그 대상을 후보자, 예비후보자, 정당의 공식적인 후보로 확정된 자,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자로 명확히 하였고,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기간을 명시하였다(제17조제1항, 제2항).

검색어 처리와 관련해서는 회원사는 선거관련 검색어 삭제 및 제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공직후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및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검색어 삭제 및 제외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7조제1항, 제3항).

게시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임시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에 따른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모두 제5조의 처리제한에 관한 기준과 제18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제18조).

그리고 그 동안 정책결정이 적용되는 선거의 범위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번 정책규정을 제정하면서, 적용범위를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선거까지 확대하였다(제19조).

마. 특별정책의 주요 내용

인터넷은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이므로 가급적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지만, 지역ㆍ장애ㆍ인종ㆍ출신국가ㆍ성별ㆍ나이ㆍ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은 사회갈등만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자살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유해 게시물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성인과 청소년들의 자살 및 동반자살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회원사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임시조치 및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등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지만,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가 아닌 경우 법령상 근거가 없어 공적 규제자체가 불분명하고 자칫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자율규제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차별적 표현 완화 및 자살 예방을 위한 특별정책은 회원사의 사회적 책무 활성화에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특별정책은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따라 추가될 여지가 있어 제일 마지막장에 위치시켜 추가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책규정의 개방성을 지향하였다.

 

3. 정책규정 제정의 의의

이번 정책규정 제정은 자율규제 확산 및 회원사의 사회적 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KISO에게 중요한 진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책규정은 모든 회원사 및 이용자에게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 동안 KISO 정책결정이 동일한 정책결정에 대한 다수의 추가결정으로 인해 이용자 및 회원사에게 혼란을 준 점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이번 정책규정 제정을 통해 회원사 및 이용자는 게시물이나 검색어의 처리와 관련해서 정책규정만 살펴보아도 그 처리 절차와 근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책규정은 실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들에게도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 편의성을 제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둘째, 이번 정책규정의 제정은 KISO가 기존 법령 등 규범의 자율적 집행이라는 소극적 측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율규범의 제정이라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자율규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자율규제의 지평을 넓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율규범 제정의 역량은 향후 인터넷 관련 규제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체 법안 제시 등을 통해 적극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KISO 정책규정은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면서 형성된 정책결정을 규범화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규범과 현실의 일치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미리 어떤 현상을 예상하고 규범을 정립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규범과 실제 현실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번 KISO의 정책규정은 구체적인 사건 처리를 통해 규범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규범과 현실이 일치되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자율규범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정책규정이 그 동안 KISO가 추구해 온 인터넷상 자율규제의 활성화와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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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동안의 정책결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결정 내용 결정일자 비고
    1 실명이 거론된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조치를 위한 정책 2009. 4.2.
    2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임시조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 2009. 6.29. 제1호 추가결정
    3 ‘명백한 허위사실’ 입증자료의 범위에 관한 정책 2009. 9.3. 제2호 추가결정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에 대한 정책결정 2009. 10.21. 제2호 추가결정
    5 정책결정 제2호의 ‘공적업무’에 대한 추가결정 2010. 5.18. 제2호 추가결정
    6 허위사실 관련 게시물 처리절차에 관한 정책결정의 건 2010. 6.22.
    7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게시물에 대한 처리 정책 2010. 6.28.
    8 국가적 법익 침해와 관련한 게시물의 처리절차 2010. 6.1.
    9 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결정 2011. 10.5.
    10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2012. 2.16.
    11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추가결정 2012. 3.28. 제10호 추가결정
    12 임시조치후 게시물 심의에 관한 정책 2012. 4.25.
    13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결정 2012. 6.7.
    14 정책결정 2호 추가결정 2012. 7.25. 제2호 추가결정
    15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결정 2012. 7.25.
    16 정책결정 15호 추가 결정의 건 2012. 9.24. 제15호 추가결정
    17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추가 정책결정 2013. 2.21 제15호 추가결정
    18 정책결정 2호 추가결정의 건 2013.2.21. 제2호 추가결정
    19 정책결정 15호 추가결정 2013. 4.17. 제15호 추가결정
    20 정책결정 15호 추가결정 2013. 6.5. 제15호 추가결정
    21 정책결정 제15호 추가결정 2013. 8.21.
    22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결정 2014. 1.27.
    23 정채결정 제10호 추가결정 2014. 3.25. 제10호 추가결정

    [본문으로]

  2. 정책결정 제2호에 대한 추가결정은 5번 있었고, 제15호에 대한 추가결정은 4번, 제10호에 대한 추가결정은 2번 있었다. [본문으로]
저자 :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