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일, SNS를 통한 선거 표현 관련 유의사항
선거일인 26일에는 인터넷 광고 또는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자 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해 홍보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선거 당일 특정 후보의 공약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SNS에 게재하면 처벌을 받게된다.
“여기는 OO 투표소 입니다”, “투표했습니다” 와 같은 지지내용은 없는 단순한 글은 가능하다.
그러나 투표지(기표하지 않은 것 역시)를 촬영하여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와 관련한 이용자 게시물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10문 10답 형식으로 공지했다.
● SNS 달군 네티즌들의 투표참여 독려 [아시아 경제]
● 서울시장 보선 선거운동 25일 자정까지만 [머니투데이]
● 투표용지 인증샷 처벌, 트위터 등에 게재할 때 유의해야할 10가지 [한국경제]
● ‘선거날 투표 독려글’ 안철수는 불법, 김연아는 합법 [경향신문]
● 선거일 투표인증샷 10문10답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