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

헌법재판소는 6(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SNS 등 인터넷 공간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한 처벌규정을 위헌 결정했음.

공직선거법은 그 입법 취지가 후보자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기 위한 것이며 인터넷은 그 취지에 적합한 매체이므로 이를 통한 의견 표명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 이유를 설명.

여야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환영하는 의견 표명함.

●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 [서울경제]

●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 [전자신문]

● 헌재 “SNS 선거규제는 잘못” [경향신문]

● SNS 선거운동 규제 ‘위헌’…2012년 선거 혁명 오나 [아이뉴스24]

● 헌법재판소, ‘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 결정 [동아일보]

● 헌법재판소 “SNS 등 인터넷 공간 정치적 의견 표명 처벌 못해” [한국경제]

● 한나라당 “SNS 규제 위헌 결정 존중” [머니투데이]

● 민주통합, 헌재 SNS규제 위헌 결정..”환영” [이데일리]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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