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피싱 발견

카카오톡으로 돈을 입금하라는 메세지를 보내는 피싱이 나타나 이것이 해킹에 의한 것인지 단순 사기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는 친구 사진으로 위장한 이용자가 돈 6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하였는데 친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은 로그인기반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핸드폰 번호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해킹의 징후도 없다며, 아이디를 통해 접근 친구인 척을 한 사기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 피싱, 메신저 피싱에 이어 모바일 피싱도 등장하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카톡 뚫렸다고?…카카오 “피싱 아니다”, 진실은? [머니투데이]

• `카카오톡 피싱`..해킹 아닌 단순 사기인듯 [이데일리]

• “카톡 뚫렸다” 600만원 보낸 후 전화기 보니 [중앙일보]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