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기구 정보]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정관 제32조에 따른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라 함은 회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및 집단을 말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회원사 서비스를 통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개인 및 집단도 포함한다.
2. ‘게시물’이라 함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로서 회원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정책 결정’ 이라 함은 정책위원회가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취급 방안에 대해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회의)
① 본 위원회 회의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개최된다.
② 위원장은 정책 결정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본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대리인을 선정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대리인 참석 또는 서면 의결권 위임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이 온라인 회의에서 위원장이 사전에 공지한 시한 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의결권은 위원장에게 위임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 뒤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부위원장 1인을 들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정책 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과 관련하여 게시물 정책을 결정한다.
1. 이용자가 기구에 신고한 사안으로서 사무처가 기구의 판단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위원들에게 검토 요청한 사안들 가운데 위원이 상정한 건
2. 이용자의 신고 없이 위원이 상정한 건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의 요청으로 총 3회에 한해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1.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 잔존하여 신속한 결정이 어려울 경우
③ 정책 결정의 내용은 위원 전원의 동의를 통해 의결된다.
제7조(정책 결정 내용의 공개)
① 위원회는 정책 결정의 내용을 신고한 자에게 알린다.
② 위원회의 정책 결정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당자사가 정책결정 결과의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2. 불법 정보나 권리침해 내용의 공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제8조(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본 위원회는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개정)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한다.
부칙
부칙(2009. 3. 3)
이 운영규정은 2009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14)
이 운영규정은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0. 1)
이 운영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