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콘텐츠 이용시 본인확인 의무화

앞으로 성인콘텐츠 이용시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반드시 거쳐야한다.

이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용자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시 본인확인을 반드시 거치고, 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해야하며, 콘텐츠의 자극성 정도에 대한 등급을 표시해야한다.

한편으로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실명제의 위헌 판결과 관련하여 익명, 표현의 자유 보호 등의 정책적 추세와 대비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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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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